산재요양승인 반려여부 확인서는 우리 사업장 근로자의 산재 요양승인과 요양신청서 반려 내역을 확인해 주는 근로복지공단 서류입니다.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 로그인하면 온라인으로 바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누가 받을 수 있는지, 발급 순서와 입력 요령까지 정부24·근로복지공단 공식 안내 기준으로 쉽게 정리했습니다.
산재요양승인 반려여부 확인서, 어떤 서류일까?
| 항목 | 내용 |
|---|---|
| 정식 이름 | 산재 요양 승인/반려 여부 확인서 |
| 발급 기관 | 근로복지공단 |
| 대상 | 산재보험에 가입된 모든 사업장(공사현장 포함) |
| 담기는 내용 | 사업장별·공사현장별·기간별 요양승인자와 요양신청서 반려 여부 |
| 수수료 | 없음 |
정부24 안내에 따르면 이 서류는 사업장용 증명서입니다. 공사 발주처나 거래처가 “기간 동안 산재가 있었는지” 확인하려고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부24 안내)
근로자 개인이 자기 산재 결과를 증명하려는 서류가 아닙니다. 개인은 요양급여 결정통지서나 보험급여지급확인원 등 다른 서류를 확인하세요.
토탈서비스에서 온라인 발급하는 순서
- 아래 버튼으로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 접속합니다.
- 사업장으로 로그인합니다. 사업장 명의 공동인증서가 필요합니다.
- 상단 증명원 신청/발급을 누릅니다.
- 산재요양승인/반려여부 확인서를 고릅니다.
- 관리번호, 확인 기간, 신청인, 부수, 용도를 입력하고 신청합니다.
- 발급되면 증명원을 출력하거나 저장합니다.
버튼을 누르면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첫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온라인 발급은 별도 구비서류가 필요 없습니다.

정부24에서 검색해 들어가면 그림처럼 안내가 나오고, 2번 사이트 가기를 누르면 토탈서비스로 이동합니다. 로그인 후 신청 화면은 사업장 정보가 있어 캡처하지 않았습니다.
입력할 때 헷갈리는 항목
- 관리번호: 본사(사업장)인지 공사현장인지에 맞는 번호를 골라야 합니다. 현장별로 내야 하면 해당 공사현장 번호를 선택하세요.
- 확인 기간: 제출처가 요구한 기간(예: 최근 몇 년)과 똑같이 맞춥니다.
- 용도: 발주처 제출용, 확인용 등 제출 목적에 맞게 고릅니다.
확인 기간이나 관리번호가 제출처 요구와 다르면 다시 발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제출처 요청서를 꼭 확인하세요.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때 준비물
온라인이 어려우면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서식자료실의 제증명신청서(사업장용)를 작성해 관할 지사에 신청합니다.
| 신청하는 곳 | 준비물 |
|---|---|
| 개인 사업장 | 사업주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
| 법인 사업장 | 법인인감, 사업자등록증 |
| 대리인 | 사업장 구비서류, 사업주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
고용·산재보험 제증명은 정부24에서도 안내하며, 산재요양승인반려여부 확인서 처리기간은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로 나옵니다. (정부24 고용·산재보험 제증명 발급)
막힐 때 문의할 곳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 1588-0075로 문의하거나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관할 지사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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