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출 탕감 제도 4가지, 내 빚도 소각 대상일까? 조회·신청법

정부 대출 탕감은 하나의 제도가 아니라 연체 기간과 상황에 따라 새도약기금·새출발기금·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개인회생과 파산으로 나뉩니다. 7년 이상 연체된 5천만원 이하 빚은 새도약기금이 한꺼번에 사들여, 갚을 능력이 없으면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소각합니다.

제도별 대상과 감면 폭, 소각 대상 조회법, 연체 기간별 채무조정을 금융위원회와 각 기관 공식 안내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정부 대출 탕감 제도 한눈에 비교

제도대상지원
새도약기금7년 이상 연체, 원금 5천만원 이하소각 또는 30~80% 감면
새출발기금부실 우려 소상공인·자영업자원금 최대 90% 감면
신용회복위원회연체 중이거나 연체 직전이자 감면, 원금 0~70% 감면
개인회생·파산소득 대비 갚기 어려운 채무자법원 결정 후 남은 빚 면책

어떤 제도가 맞는지는 연체 기간과 소상공인 여부로 먼저 가려 보면 쉽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제도 비교)


새도약기금 소각 대상 조회

  • 대상: 개인(개인사업자 포함)이 금융회사별로 7년 이상 연체 중인 무담보 채무, 원금 합계 5천만원 이하
  • 신청 불필요: 기금이 채권을 일괄 매입하고 즉시 추심을 멈춥니다.
  • 소각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생계형 외 재산 없음 등 상환능력이 없으면 소각합니다.
  • 상환능력이 있으면: 신용회복위원회에서 30~80% 감면, 최장 10년 분할상환을 받습니다.
  1. 새도약기금 채무현황 조회에서 내 빚이 매입됐는지 확인합니다.
  2. 소각되면 문자로 안내되고, 고객센터 1660-0705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소각 후에는 통장 압류 해제 비용과 통신비 기본료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기금이 사들이지 않은 장기연체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을 통해 개인회생·파산 신청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 새도약기금 소각 발표)


연체 기간별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제도연체 기간감면
신속채무조정30일 이하이자율 30~50% 인하
사전채무조정31~89일이자율 30~70% 인하
개인워크아웃90일 이상원금 0~70% 감면

세 제도 모두 최장 10년까지 나눠 갚을 수 있습니다. 신속·사전채무조정은 공공정보에 등재되지 않아 연체 초기에 신청할수록 유리합니다. 상담은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나 앱에서 예약합니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과 사칭 주의

  • 새출발기금: 사업을 하다 빚을 못 갚게 된 소상공인·자영업자가 대상이며, 새출발기금 홈페이지에서 신청합니다.
  • 감면 폭: 총채무 1억원 이하 저소득 부실차주는 원금 최대 90% 감면, 최장 20년 분할상환
  • 사칭 주의: 새출발기금은 전화·문자로 홍보하지 않습니다. 수수료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빚 탕감’ 문자는 의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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