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하물 방지망 설치기준은 법에 딱 3가지로 정해져 있어요. ① 높이 10m 이내마다 설치하고, ② 벽면에서 2m 이상 내밀고, ③ 수평면과 20~30도 각도를 유지하는 거예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
법 기준과 함께 안전보건공단 기술지침(KOSHA GUIDE)의 세부 설치·점검 방법까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낙하물 방지망 설치기준 3가지
| 항목 | 법 기준 | 쉽게 말하면 |
|---|---|---|
| 설치 간격 | 높이 10m 이내마다 | 10m를 넘기기 전에 한 단씩 더 설치 |
| 내민 길이 | 벽면에서 2m 이상 | 떨어지는 물건을 받도록 밖으로 충분히 내밀기 |
| 설치 각도 | 수평면과 20~30도 | 바깥쪽 끝이 살짝 들린 모양 |

방지망은 아무 그물이나 쓰면 안 되고, 한국산업표준(KS)에서 정한 성능기준에 맞는 제품을 써야 해요.

현장에서 따라 하는 설치 순서
- 설치 전에 망에 적힌 제조자명, 제조 연월, 안전인증번호를 확인합니다.
- 첫 단은 사람을 보호할 수 있게 가능한 낮게 달고, 그 위로 10m 이내마다 설치합니다.
- 비계 바깥쪽에서 수평거리 2m 이상 내밀고, 각도는 20~30도로 맞춥니다.
- 그물코(그물 구멍) 크기는 2cm 이하인 망을 씁니다.
- 망과 망을 이을 때는 30cm 이상 겹치고 테두리로프로 묶어 틈이 없게 합니다.
- 망을 붙잡는 로프 등은 15kN 이상의 당기는 힘을 견뎌야 합니다.
- 매다는 지지재는 3m 이상 간격으로 두되, 위에서 본 망의 폭이 모든 구간에서 2m 이상 되게 합니다.
- 사람이 자주 지나가는 곳의 맨 아래 망은 못·볼트 같은 작은 물건도 막도록 그물코 0.3cm 이하로 합니다. (방호선반을 설치했다면 예외)
망을 달거나 뗄 때는 가급적 건물(비계) 안쪽에서 작업하고, 바깥으로 나가야 한다면 고소작업대나 안전대를 사용하세요.
설치 후 점검·관리 기준
- 정기점검: 설치 후 3개월 이내마다 점검합니다.
- 손상 시: 물건이 떨어졌거나 망이 상하면 바로 교체하거나 고칩니다.
- 용접·절단 작업: 불티가 튀지 않게 방화포 등을 쓰고, 작업 후 망이 상했는지 확인합니다.
- 쌓인 물건: 망 위에 떨어진 자재나 쓰레기는 즉시 치웁니다.
수직보호망을 설치했더라도 틈이 생기거나 잠시 떼어 내는 작업이 있으면, 10m 이내마다 낙하물 방지망을 설치하는 등 별도 조치가 필요해요. (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추락방호망과 무엇이 다를까?
| 구분 | 낙하물 방지망 | 추락방호망 |
|---|---|---|
| 목적 | 떨어지는 물건 막기 | 사람 추락 막기 |
| 설치 모양 | 수평면과 20~30도 | 수평으로 설치 |
| 내민 길이 | 벽면에서 2m 이상 | 벽면에서 3m 이상 |
| 설치 높이 | 10m 이내마다 | 작업면에서 10m 이하 지점 |
그물코 20mm 이하인 추락방호망을 건물 바깥쪽에 설치했다면 낙하물 방지망을 설치한 것으로 봐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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