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하물 방지망 설치기준, 10m·2m·각도 하나만 틀려도 위반!

낙하물 방지망 설치기준은 법에 딱 3가지로 정해져 있어요. ① 높이 10m 이내마다 설치하고, ② 벽면에서 2m 이상 내밀고, ③ 수평면과 20~30도 각도를 유지하는 거예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

법 기준과 함께 안전보건공단 기술지침(KOSHA GUIDE)의 세부 설치·점검 방법까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낙하물 방지망 설치기준 3가지

항목법 기준쉽게 말하면
설치 간격높이 10m 이내마다10m를 넘기기 전에 한 단씩 더 설치
내민 길이벽면에서 2m 이상떨어지는 물건을 받도록 밖으로 충분히 내밀기
설치 각도수평면과 20~30도바깥쪽 끝이 살짝 들린 모양
낙하물 방지망 설치기준 예시 그림: 높이 10m 이내마다 설치, 내민 길이 2m 이상, 수평면과 20~30도 각도를 빨간 화살표로 표시
직접 만든 예시 그림이에요. 실제 비율과 다를 수 있어요.

방지망은 아무 그물이나 쓰면 안 되고, 한국산업표준(KS)에서 정한 성능기준에 맞는 제품을 써야 해요.

국가법령정보센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 화면에서 높이 10미터 이내, 내민 길이 2미터 이상, 각도 20도 이상 30도 이하 조항을 빨간 테두리로 표시
국가법령정보센터 제14조 화면(빨간 표시 추가, 개정 연혁 표기 생략).

현장에서 따라 하는 설치 순서

  1. 설치 전에 망에 적힌 제조자명, 제조 연월, 안전인증번호를 확인합니다.
  2. 첫 단은 사람을 보호할 수 있게 가능한 낮게 달고, 그 위로 10m 이내마다 설치합니다.
  3. 비계 바깥쪽에서 수평거리 2m 이상 내밀고, 각도는 20~30도로 맞춥니다.
  4. 그물코(그물 구멍) 크기는 2cm 이하인 망을 씁니다.
  5. 망과 망을 이을 때는 30cm 이상 겹치고 테두리로프로 묶어 틈이 없게 합니다.
  6. 망을 붙잡는 로프 등은 15kN 이상의 당기는 힘을 견뎌야 합니다.
  7. 매다는 지지재는 3m 이상 간격으로 두되, 위에서 본 망의 폭이 모든 구간에서 2m 이상 되게 합니다.
  8. 사람이 자주 지나가는 곳의 맨 아래 망은 못·볼트 같은 작은 물건도 막도록 그물코 0.3cm 이하로 합니다. (방호선반을 설치했다면 예외)

망을 달거나 뗄 때는 가급적 건물(비계) 안쪽에서 작업하고, 바깥으로 나가야 한다면 고소작업대나 안전대를 사용하세요.


설치 후 점검·관리 기준

  • 정기점검: 설치 후 3개월 이내마다 점검합니다.
  • 손상 시: 물건이 떨어졌거나 망이 상하면 바로 교체하거나 고칩니다.
  • 용접·절단 작업: 불티가 튀지 않게 방화포 등을 쓰고, 작업 후 망이 상했는지 확인합니다.
  • 쌓인 물건: 망 위에 떨어진 자재나 쓰레기는 즉시 치웁니다.

수직보호망을 설치했더라도 틈이 생기거나 잠시 떼어 내는 작업이 있으면, 10m 이내마다 낙하물 방지망을 설치하는 등 별도 조치가 필요해요. (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추락방호망과 무엇이 다를까?

구분낙하물 방지망추락방호망
목적떨어지는 물건 막기사람 추락 막기
설치 모양수평면과 20~30도수평으로 설치
내민 길이벽면에서 2m 이상벽면에서 3m 이상
설치 높이10m 이내마다작업면에서 10m 이하 지점

그물코 20mm 이하인 추락방호망을 건물 바깥쪽에 설치했다면 낙하물 방지망을 설치한 것으로 봐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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