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는 1년간 발생한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을 합산해 신고하는 세금입니다. 2026년 신고는 2025년 1월~12월 발생 소득을 기준으로 하며, 신고 기간은 5월 1일~6월 1일(5월 31일이 일요일이므로 하루 연장)입니다.
아래 2026년 종합소득세 신고 기준을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신고 대상 소득 유형, 면제 조건, 세율표, 신고 기간까지 확인하고 놓치는 것 없이 준비하세요.
글 순서
신고 대상자
아래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 프리랜서·개인사업자: 3.3% 원천징수 후 소득을 받은 사람
- 직장인 + 부업 소득: 블로그 수익, 유튜브 수익, 강의료 등 근로 외 소득이 있는 경우
- 2곳 이상 근무: 두 곳 이상에서 급여를 받고 합산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 금융소득 2,000만 원 초과: 이자·배당 합산이 연 2,000만 원을 넘는 경우
- 기타소득 300만 원 초과: 강연료, 원고료 등 기타소득 합산이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임대소득자: 주택 또는 상가 임대 소득이 있는 경우
- 연말정산 미완료 근로자: 퇴사 후 연말정산을 하지 못한 경우
신고 제외(면제) 대상
| 유형 | 조건 |
|---|---|
| 직장인 연말정산 완료 |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을 마친 경우 |
| 퇴직소득만 있는 자 | 다른 소득 없음 |
| 비과세 소득만 있는 자 | 과세 소득 없음 |
| 분리과세 소득만 있는 자 | 금융소득 2천만 원 이하, 사적연금 1,200만 원 이하, 일용근로소득 등 |
| 기타소득 300만 원 이하 | 분리과세 선택 시 신고 불필요 |
|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 | 소속 회사에서 연말정산 완료, 직전연도 수입 7,500만 원 미만 |
2026년 종합소득세율표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400만 원 이하 | 6% | – |
| 1,400만~5,000만 원 | 15% | 126만 원 |
| 5,000만~8,800만 원 | 24% | 576만 원 |
| 8,800만~1.5억 원 | 35% | 1,544만 원 |
| 1.5억~3억 원 | 38% | 1,994만 원 |
| 3억~5억 원 | 40% | 2,594만 원 |
| 5억~10억 원 | 42% | 3,594만 원 |
| 10억 원 초과 | 45% | 6,594만 원 |
신고 방법 & 핵심 일정
종합소득세는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신고 할 수 있고 일정도 확인해보세요.
- 홈택스 또는 손택스(모바일 앱)에서 전자신고 가능
- 신고·납부 기한: 2026년 6월 1일(월)까지
-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6월 30일까지
- 환급 예상 시기: 6~8월 순차 지급
- 기한 내 미신고 시 무신고 가산세 20% + 납부 지연 가산세 추가 부과
꼭 챙겨야 할 절세 포인트
- 3.3% 원천징수 소득은 신고 후 경비를 인정받으면 환급 가능
- 간편장부 or 복식부기 작성 여부에 따라 공제 혜택이 달라짐
- 연금저축,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등 소득·세액공제 서류 미리 준비
- 창업 초기 사업자는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최대 100%) 확인 필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