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중 고용보험 가입이 안되는 알바가 있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일정 미만 이거나 근로 시간이 짧고 공무원과 같은 특정 직업은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미가입시 불이익은 어떻게 되는지도 확인해보세요.
고용보험 적용 안되는 알바
대표적으로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아르바이트는 아래와 같습니다.
- 65세 이후 새로 고용된 사람
-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우체국 직원 등
- 근무기간 1개월 미만 일용근로자
- 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미만 근로자
-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
여기에서 예외적으로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가입 대상이 있는데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근무하는 초단 근로자 입니다.
고용보험 가입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
고용보험을 가입 할 수 있음에도 가입하지 않으면 사업주와 근로자 둘 다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고, 정부 지원금 수급이 끊길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근로를 하다가 권고 사직 등 실업급여 사유가 되어도 실업급여를 수급 할 수 없게 됩니다.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손해이기 때문에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라면 반드시 가입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3.3% 공제를 하면 문제가 없을까?
4대 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3.3%의 사업소득세를 공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프리랜서에게 보수 지급을 할 때 이용하는 형태이고 근로자를 고용하는데 합법이 아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위와 같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에게는 근로소득세를 적용해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4대 보험을 가입해야 하니 이 부분 참고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