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 인터넷으로 쉽게 하는법 (모바일 포함)

모바일과 인터넷으로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는 방법에 처리 시간까지 포함하여 확인해보겠습니다. 전입신고 인터넷 방법은 매우 간단하기 때문에 아래 내용을 천천히 읽어 신고해보시기 바랍니다.


글 순서

전입신고 인터넷/모바일로 하는 방법

전입신고를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하는 방법을 확인해보세요.

  1. 정부24 홈페이지 접속 또는 정부24 앱 실행
  2. 로그인
  3. 검색창에 ‘전입신고‘ 입력 후 전입신고 ‘신고하기‘ 선택
  4. 신청인 정보, 이사 전 주소, 전입 대상자 선택, 이사한 주소 입력
  5. 제출 및 확인

제출이 완료되었다면 정부24 메인 홈페이지 상단 탭 중 MyGOV 탭에서 신청 내역을 확인해보세요.

처리 시간

근무 시간 내(평일 09:00 ~ 18:00) 신청 시 즉시 처리 : 보통 10분 이내로 완료됩니다.

만약 근무 시간 외 또는 공휴일에 신청하신다면 다음 근무일 오전 중에 처리 됩니다.

전입신고는 이사 후 14일 이내로 해주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늦는다면 지연된 기간에 따라 과태료가 나올 수 있습니다.

경과 기간과태료 금액
14일 초과 ~ 1개월 이내1만원
1개월 초과 ~ 3개월 이내2만원
3 개월 초과 ~ 6개월 이내3만원
6개월 초과5만원

위와 같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이사 후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으로 전입신고 불가한 경우

대표적으로 인터넷으로 전입신고가 불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아래 내용을 확인해주세요.

  1. 신청인만 17세 미만인 미성년자인 경우
  2. 기존 세대가 있는 곳에 별도로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예시 :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는 자녀가 결혼하여 그 집에서 별도의 세대를 꾸리는 경우)
  3. 미성년자 포함 : 미성년자가 포함된 전입신고 시, 전출 세대주가 온라인으로 세대주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인터넷으로 확정일자 받는 방법

인터넷으로도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내용을 확인해주세요.

준비물

  •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
  • 임대차계약서 사본

순서

  1. 인터넷등기소 접속
  2. 회원가입 및 로그인
  3. 상단 탭 중 ‘신청’ → 전자확정일자 → 신청서 작성/제출
  4. 정보입력 : 임대차 기간, 계약일, 임대인/임차인 정보, 보증금, 계약서 업로드
  5. 수수료 결제 및 제출

여기까지 완료하시면 ‘확정일자’ → ‘신청처리내역 조회‘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최초 1회 PDF 다운로드 및 출력은 무료입니다.

처리 시간

확정일자 신청 후 처리 시간은 시스템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아래와 같습니다.

  • 신청 후 10분 ~ 1시간 이내 완료
  • 등기소 업무가 밀릴 땐 3 시간 이상도 걸릴 수 있지만 당일 완료

여기까지 전입신고 인터넷으로 신고하는 방법과 확정일자에 처리 기간까지 확인해봤는데 어렵지 않으니 천천히 따라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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