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로 인해 피해를 받으셨다면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은 필수입니다. 가장 먼저 전세사기피해자 등 결정 신청을 하여 인정 받는 것이 우선입니다. 정확하게 모두 읽어보시고 그대로 따라서 진행하세요.
글 순서
신청 자격 요건
아래 요건이 모두 만족되어야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 자격 요건에 충족됩니다.
1. 전입신고를 마치고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
2. 아래 중 하나가 해당 되는 경우
- 임대인(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의도가 의심될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 (수사 개시, 거짓말 정황 등)
- 2인 이상의 임차인(세입자)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거나, 돌려받지 못한 가능성 예상 되는 경우(임대인 파산, 회생 절차, 경매 등)
3. 보증금 한도
임대차 보증금이 5억 원 이하인 경우(지역에 따라 2억 원 상한 내 조정 가능)
서울이 아닌 다른 지역이면 5억 원이 아닌 2,3억 원인 경우도 있어 상한선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위 3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신청 자격이 됩니다.
준비 서류
준비해야 할 서류 중 필수로 준비해야 하는 서류와 선택 사항인 서류로 나뉩니다.
필수 서류
- 결정 신청서 (서식은 접수처나 온라인 시스템에 있습니다)
- 신분증 사본
- 임대차 계약서 사본
- 주민등록표 초본 (행정정보 공동 이용 동의하지 않은 경우)
선택 가능 서류
- 집주인 파산선고 결정문 또는 회생개시 결정문 사본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집행권원
- 임차권등기 서류
- 경매, 공매 개시 관런 서류 사본
위 선택 가능 서류는 상황에 따라 요청을 받을 수 있고 제출 할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 방법
위 자격 요건과 서류가 준비되었다면 아래 순서대로 진행해주세요. 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2가지로 나뉩니다.
온라인 신청 방법
-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 접속
- 회원가입 후 로그인
- 상단 탭 중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신청‘ 선택
- 필요 서류 업로드
- 약관 동의 후 신청하면 접수 완료

오프라인 신청 방법
직접 찾아가셔서 접수하는 방법은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가까운 HUG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가능합니다.
국번없이 1533-8119 로 전화하여 상담원에게 피해 주택 주소지와 가까운 피해지원센터를 문의하여 찾아가세요.
또는 시청 및 구청과 같은 곳에서도 접수처가 어디있는지 문의가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지원관리시스템에서도 가까운 접수처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거주지를 이전해도 피해 주택이 위치한 자치구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운영 시간 : 평일 9시 ~ 18시
신청 절자
전체적으로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보세요.
- 접수 :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시,도에서 조사 시작
- 결과 통보 : 조사 진행 후 30일 이내에 결정문 발송
- 이의 신청 : 결과 이의가 있다면 송달일로부터 30일 이내 이의신청
- 재심의 : 이의신청 후 20일 이내 재심의 결과 통보
받을 수 있는 지원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되면 아래와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주거 지원 : LH 임대주택과 같은 긴급한 주거 공간을 지원합니다.
- 금융 지원 : 무이자 대출 및 채무 조정, 저금리 대출을 지원합니다.
- 법률 지원 : 보증금 반환 소송 등 법적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경매,공매 지원 : 경매 절차를 대행하고 진행 비용을 지원합니다.
이렇게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 방법을 확인해봤는데 빠지는 부분 없이 모두 읽어보시고 요건만 맞는다면 자격이 되어 신청 접수을 접수 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 요건 되어 피해 지원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