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증을 발급 받은 후 재발급이 필요한 기간을 확인해보세요. 보건증의 유효기간은 1년 ~ 3개월 까지 다양합니다. 보건증 재발급 기간은 식품 관련 업종은 1년, 단체 급식 관련 6개월, 유흥업소 관련 3~6개월의 유효기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글 순서
보건증 재발급 기간
보건증 재발급 기간은 기본적으로 보건증의 유효기간 만료 전후 30일 이내에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소를 방문하여 검사 받은 후 재발급 받는 형태입니다.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무조건 새로운 검사를 받아야합니다. 검사를 받지 않으면 인터넷 재발급은 불가능합니다.
보건증 재발급 절차
보건증을 재발급 받는 절차는 인터넷 재발급과 보건소 직접 방문으로 나뉩니다. 아래 재발급 방법을 간단하게 확인하세요.
인터넷 재발급
인터넷 보건증 재발급의 경우 비용은 무료입니다.
- 공공보건포털(e-보건소) 페이지 접속
- 상단 탭 ‘민원서비스’ 선택
-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선택
- 본인 인증 후 즉시 발급
보건소 방문 재발급
- 거주지 근처 보건소 방문
- 신분증, 이전 보건증, 증명사진 1장, 보건증 발급 비용 300원 지참
- 방문 시 보건증 재발급은 당일 또는 3~7일 소요
보건증 당일 발급받는 방법
보건증을 빨리 당일에 발급받으려면 보건소가 아닌 보건소 발급이 가능한 병원에 가야합니다. 검사 자체가 30분 이내로 소요되며 약 1 시간 이내로 재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타지역은 이러한 곳이 많이 없지만 서울 지역 내 당일 발급이 가능한 병원이 있습니다. 물론 보건소보다 비용이 조금 더 높게 책정되며 현재 기준 약 13,000원 이내로 책정되고 있습니다.
또한 위에서 설명한 공공보건포털에서 인터넷 발급을 받는다면 당일에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온라인 재발급은 보건증 발급 필요한 검사를 이미 받은 상태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보건증 빨리 발급 받으려면 검사를 최대한 빠르게 받고 인터넷이나 당일 발급이 가능한 병원을 찾는 것이 가장 빠르게 발급받는 것을 알고계시면 좋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