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에 모르는 돈 입금됐다면? 돌려주면 안 되는 이유·대처법

통장에 모르는 돈이 입금됐다면 쓰지도, 돌려보내지도 말고 먼저 은행에 알리는 것이 정답입니다. 금융감독원도 모르는 돈이 들어오면 즉시 금융기관에 신고해 정해진 절차로 처리하라고 안내합니다.

왜 직접 돌려주면 안 되는지, 지금 바로 할 일과 계좌가 막혔을 때 대처법을 금융감독원·금융위원회 공식 안내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통장에 모르는 돈 입금, 왜 조심해야 할까?

가능성어떤 경우인가
단순 착오송금누군가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해 보낸 돈
통장협박소액을 보낸 뒤 보이스피싱 계좌로 허위 신고해 계좌를 묶고 해제 대가로 돈을 요구
보이스피싱 피해금사기 피해자의 돈이 내 계좌를 거쳐 가도록 보낸 돈

금융위원회는 통장협박을 소액 송금 후 계좌 지급정지를 빌미로 돈을 요구하는 수법으로 설명합니다. 겉으로는 어떤 경우인지 구별하기 어려워서 내가 직접 처리하면 위험합니다. (금융위원회 보도참고)


모르는 돈 입금됐을 때 바로 할 일

  1. 입금 일시, 입금자명, 금액, 받은 문자·전화 내용을 캡처해 보관합니다.
  2. 입금된 돈은 인출·이체·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둡니다.
  3. 해당 은행 고객센터나 영업점에 연락해 모르는 돈이 들어왔고 반환 의사가 있다고 말합니다.
  4. 은행 안내에 따라 공식 반환 절차를 진행합니다.
  5. 협박이나 수상한 연락을 받았다면 112에 신고합니다.

“잘못 보냈으니 이 계좌로 돌려 달라”는 연락이 와도 직접 송금하지 마세요. 반환은 반드시 은행을 통해 하세요.

금융감독원 보이스피싱지킴이에서 모르는 돈이 입금되면 즉시 금융기관에 신고하라는 문구와 피해구제 조치순서를 빨간 테두리와 번호로 표시한 화면
금융감독원 보이스피싱지킴이 공식 화면 캡처. 통장협박 대처 문구와 조치순서를 빨간색으로 표시했습니다.

그림의 1번처럼 금감원은 모르는 돈이 입금되면 즉시 금융기관에 신고하라고 안내합니다. 2번은 피해가 생겼을 때의 조치순서입니다. 지급정지 상담은 금융감독원 1332에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

  • 돈 쓰기·인출: 금감원은 출처 모르는 돈을 임의로 인출·이체하면 보이스피싱 연루로 오인받아 계좌가 지급정지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함부로 쓰면 법적 책임 문제도 생길 수 있습니다.
  • 직접 돌려주기: 연락한 사람이 진짜 송금인인지 알 수 없습니다.
  • 합의금 송금: 사기범은 지급정지를 풀어 줄 권한이 없습니다. 합의금 요구에는 절대 응하지 마세요.

(금융감독원 공식 블로그 안내)


계좌가 지급정지됐다면 이렇게

  1. 은행에 연락해 지급정지 사유와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일을 확인합니다.
  2. 공고일로부터 2개월이 지나기 전에 이의제기를 해야 합니다.
  3. 이의제기신청서와 소명자료(협박 문자, 거래내역, 경찰 신고 자료 등)를 계좌 관리 영업점에 냅니다.
  4. 소명자료를 충분히 갖춰 내면 5영업일 안에 심사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절차가 표준화됐습니다.

이의제기 기한을 넘기면 이의제기가 불가능해질 수 있으니 공고일부터 바로 챙기세요.


미리 막는 습관과 문의처

  • 입금 알림 켜기: 은행 앱 실시간 입금 알림으로 모르는 돈을 빨리 알아챕니다.
  • 계좌번호 노출 줄이기: 가게 안이나 온라인에 계좌번호를 공개하면 통장협박 표적이 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금융감독원 1332, 경찰청 112, 스팸 문자 신고 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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