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율 확인서 발급은 근로복지공단이 아니라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포털에서 합니다. 지금 이름은 사업장 산업재해율 조회결과이고, 사업자용 범용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해 온라인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 발급 순서, 재해율 계산 기준과 주의할 점을 안전보건공단 공식 안내 기준으로 쉽게 정리했습니다.
산업재해율 확인서, 어떤 서류이고 누가 받을까?
| 항목 | 내용 |
|---|---|
| 정식 이름 | 사업장 산업재해율 조회결과 |
| 발급 기관 | 안전보건공단(산업안전포털) |
| 신청 자격 | 산재보험 가입 사업장 |
| 신청 방법 | 온라인 또는 공단 일선기관 방문 |
| 필요한 것 | 사업자용 범용 공동인증서(온라인) |
고용노동부는 적격 수급업체 평가에서 동종업종 재해율이나 무재해 여부를 볼 때 이 서류로 확인할 수 있고, 해당 기업의 사업주가 발급받을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FAQ)
산업재해율 확인서 발급 순서
- 아래 버튼으로 산업안전포털의 사업장 산업재해율 조회 화면에 들어갑니다.
- 오른쪽 위 로그인을 누르고 사업자용 범용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 신청하기를 누릅니다.
-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장관리번호 중 하나로 사업장을 고르고 내용을 입력합니다.
- 신청 후 접수되면 결과를 조회하고 발급(출력·저장)합니다.
버튼을 누르면 산업안전포털 공식 안내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메뉴 경로는 사업신청·조회 → 문서 발급·조회 → 사업장 산업재해율 조회결과 발급입니다.

그림의 1번 로그인, 2번 신청하기 순서로 진행하세요. 3번은 신청 자격입니다. 로그인 후 입력 화면은 사업장 정보가 있어 캡처하지 않았습니다.
재해율은 이렇게 계산돼요
안전보건공단 FAQ에 따르면 전체재해율은 아래처럼 계산합니다.
| 구분 | 계산식 |
|---|---|
| 전체재해율 | 재해자수 ÷ 산재보험 적용 근로자수 × 100 |
| 사고재해율 | 사고재해자수 ÷ 산재보험 적용 근로자수 × 100 |
| 질병재해율 | 질병재해자수 ÷ 산재보험 적용 근로자수 × 100 |
재해자수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요양승인을 받은 사람과 유족급여가 지급된 사망자로 셉니다. 통상의 출퇴근 재해는 빠지고, 사업주 지배관리하의 출퇴근 재해는 들어갑니다. (산업안전포털 FAQ)
발급 전 꼭 알아둘 주의점
- 활용 범위: 공단은 이 자료를 기업의 안전보건 수준 평가 등의 목적으로 활용할 수 없다고 안내합니다. 제출처가 요구하는 서류가 맞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 조회 가능 시기: 최근 공표된 산업재해현황통계 기준 이전에 산재보험에 가입한 사업장만 조회됩니다. 통계는 분기별로 공표되며, 연간 통계는 다음 해 3~4월경 공표됩니다.
- 회사명이 예전 이름으로 나올 때: 바뀐 사업장명으로 사업자 범용 공동인증서를 새로 발급받아 다시 발급하면 됩니다.
건설업 입찰에서 쓰는 사고사망만인율 확인서나 산재예방활동실적평가 확인서는 별도 서류입니다. 같은 문서 발급·조회 메뉴에서 찾으세요.
온라인 발급이 어렵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공단 일선기관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로그인 등 시스템 이용 문의는 1566-2216, 그 외 공단 업무 문의는 1644-4544(평일 09:00~18:00)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