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 변경 신청서 양식은 인터넷등기소의 등기신청양식에서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집주인(등기명의인)의 주소나 이름이 바뀌었다면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신청서를 쓰면 됩니다.
내 상황에 맞는 양식 고르기부터 작성법, 제출까지 인터넷등기소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기준으로 쉽게 정리했습니다.
등기 변경 신청서 양식, 내 상황에 맞는 것 고르기
인터넷등기소에는 부동산 등기명의인표시변경 양식이 4가지 있습니다. 바뀐 내용과 건물 종류로 고르세요.
| 바뀐 내용 | 건물 종류 | 양식 번호 |
|---|---|---|
| 주소 | 일반 토지·건물 | 20-1 주소변경 |
| 주소 | 아파트 등 구분건물 | 20-2 주소변경(구분건물) |
| 이름(개명) | 일반 토지·건물 | 20-3 개명 |
| 이름(개명) | 아파트 등 구분건물 | 20-4 개명(구분건물) |
회사 상호나 본점 등 법인 변경등기라면 같은 메뉴의 법인등기 탭에서 해당 양식을 찾으세요.
인터넷등기소에서 양식 다운로드하는 순서
- 아래 버튼으로 인터넷등기소에 들어갑니다.
- 상단 고객센터 → 지원안내 → 등기신청양식을 누릅니다.
- 검색창에 등기명의인표시변경을 입력하고 부동산등기 탭을 누릅니다.
- 내 상황에 맞는 양식(20-1~20-4)을 찾습니다.
- 오른쪽 첨부 아이콘 중 한글·PDF·워드 파일을 골라 내려받습니다.
버튼을 누르면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 첫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양식 목록은 로그인 없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림의 1~4번 순서로 찾으면 됩니다. 아파트라면 (구분건물)이 붙은 양식을 고르세요.
신청서 작성법, 칸별로 따라 쓰기
- 부동산의 표시: 등기사항증명서에 적힌 그대로 씁니다.
-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주소변경 또는 개명, 날짜는 초본·기본증명서에 나온 변경일을 씁니다.
- 등기의 목적: “등기명의인 표시변경”이라고 씁니다.
- 변경사항: 몇 번 등기명의인의 예전 주소(이름)를 새 주소(이름)로 변경한다고 적습니다.
- 신청인: 등기명의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바뀐 주소를 씁니다.
내려받은 양식에 작성 예시가 함께 들어 있으니 보면서 쓰면 쉽습니다. 부동산 표시나 변경 전 내용이 등기사항증명서와 다르면 보정 요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꼭 대조해서 쓰세요.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신청서 작성)
첨부서류 준비하고 등기소에 내기
| 경우 | 준비할 서류 |
|---|---|
| 주소가 바뀐 경우 | 주민등록표초본(주소변동이력 포함, 발행일부터 3개월 이내) |
| 이름이 바뀐 경우 | 기본증명서(발행일부터 3개월 이내) |
| 공통 | 등록면허세 영수필확인서,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확인서 |
- 위 서류를 준비하고 등록면허세와 등기신청수수료를 냅니다.
-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순서대로 묶습니다.
- 관할 등기소에 직접 내거나, 전자신청 요건을 갖췄다면 인터넷등기소로 신청합니다.
- 제출 후 인터넷등기소 등기신청사건 조회에서 처리 상황을 확인합니다.
초본·기본증명서는 발행일부터 3개월이 지나면 쓸 수 없습니다. 제출 직전에 발급하세요. 정확한 세금과 수수료 금액은 등기소나 인터넷등기소 등기비용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제출서류)
막힐 때 문의할 곳
관할 등기소는 인터넷등기소 등기소 찾기로 확인할 수 있고, 사이트 이용 문의는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평일 09:00~18:00)으로 하면 됩니다. (인터넷등기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