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난간대 설치기준의 핵심은 상부 난간대 0.9m 이상, 중간 난간대는 가운데, 발끝막이판 10cm 이상, 100kg을 견디는 구조예요. 근거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와 국가건설기준 KCS 21 70 10(추락재해 방지시설)입니다.
어디에 설치해야 하는지부터 부재별 치수, 설치 순서, 하면 안 되는 행동까지 차례대로 정리했어요.
안전난간대 설치기준 한눈에 보기
안전난간은 상부 난간대, 중간 난간대, 발끝막이판, 난간기둥 4가지로 이뤄져요. 각 부재의 기준은 아래와 같아요.
| 부재 | 기준 | 근거 |
|---|---|---|
| 상부 난간대 | 바닥면·발판에서 0.9m 이상 | 제13조, KCS |
| 중간 난간대 | 상부 1.2m 이하: 가운데 1단 / 1.2m 초과: 2단 이상, 간격 0.6m 이하 | 제13조, KCS |
| 발끝막이판 | 바닥에서 10cm(100mm) 이상 | 제13조, KCS |
| 난간기둥 | 간격 2.0m 이하(KCS), 난간대를 튼튼히 받칠 것 | KCS, 제13조 |
| 난간대 재료 | 지름 2.7cm 이상 금속 파이프 또는 그 이상 강도 | 제13조 |
| 강도 | 가장 약한 곳·방향에서 100kg 이상 하중 | 제13조, KCS |

난간기둥 간격이 25cm 이하로 촘촘하면 중간 난간대를 생략할 수 있어요. 상부·중간 난간대는 난간 전체 길이에서 바닥과 평행해야 해요.
안전난간은 어디에 설치해야 할까?
- 작업발판·통로의 끝, 개구부처럼 떨어질 위험이 있는 곳 (제43조)
- 높이 1m 이상 계단의 개방된 옆면 (제30조)
- 가설통로에서 추락할 위험이 있는 곳 (제23조)
- 지붕 가장자리에서 작업할 때 (제45조)
- 높이 2m 이상 비계의 작업발판 중 추락 위험이 있는 곳 (제56조)
난간을 설치하기 정말 어렵거나 작업 때문에 잠시 떼어야 한다면, 그 자리에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고 그것도 어렵다면 안전대를 착용시켜야 해요(제43조).
KCS로 보는 안전난간 설치 순서
국가건설기준센터 KCS 21 70 10의 “3.2 안전난간”에는 현장 시공 기준이 더 자세히 나와 있어요.

- 자재 확인: 난간기둥은 KS F 8017, 난간대 강관은 KS F 8002, 클램프는 KS F 8013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에 맞는 제품을 써요.
- 난간기둥 세우기: 2.0m를 넘지 않는 간격으로 세워요. 비계에 설치할 때는 비계기둥 안쪽이 원칙이에요.
- 상부 난간대 설치: 바닥면에서 0.9m 이상 높이에 달고, 돌아가지 않게 고정해요.
- 중간 난간대 설치: 상부 난간대와 바닥 사이 가운데에 달아요. 상부가 1.2m를 넘으면 2단 이상, 간격 0.6m 이하로 설치해요.
- 발끝막이판 설치: 바닥에서 10cm 이상 높이로 달아 공구나 자재가 떨어지지 않게 해요.
- 마무리 점검: 부재가 빠지거나 미끄러지지 않는지, 돌출부가 바깥을 향하거나 덮개가 씌워졌는지 확인해요.
발끝막이판은 낙하물 방지망·방호선반이나 수직 보호망을 설치했거나, 아래쪽 출입을 막은 경우 등에는 생략할 수 있어요.
안전난간에서 절대 하면 안 되는 것
- 안전대 로프, 지지로프, 서포트, 비계, 작업발판의 지지점이나 자재운반용 걸이로 쓰기
- 난간에 자재를 기대 두거나 난간대를 밟고 오르내리기
- 상부·중간 난간대로 철제 벤딩이나 플라스틱 벤딩 쓰기
작업 때문에 난간을 잠시 뗐다면, 끝난 즉시 원래대로 다시 설치하세요. 난간을 뗀 동안에는 추락방호망이나 안전대 같은 다른 추락 방지 조치가 꼭 있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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