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 진입창 설치기준, 역삼각형만 붙이면 끝? 크기·유리 총정리

소방관 진입창 설치기준은 쉽게 말해 2층부터 11층까지 층마다 1곳 이상, 소방차가 닿는 쪽 벽에 폭 90cm·높이 1m 이상의 유리창을 두고, 가운데에 붉은 역삼각형을 표시하는 거예요. 창 아래는 바닥에서 80cm 이내여야 합니다.

설치 대상과 6가지 기준, 쓸 수 있는 유리, 현장 체크 순서를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8조의2 원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소방관 진입창 설치 대상

  • 대상: 건축물의 11층 이하 층에는 소방관이 들어갈 수 있는 창을 두고, 밖에서 밤낮으로 알아볼 수 있게 표시해야 해요.
  • 제외 아파트: 대피공간 등을 설치한 아파트, 비상용승강기를 설치한 아파트는 빠집니다.
  • 안 해도 되는 층: 바로 땅으로 나가는 출입구가 있는 층, 바닥이 지면에서 44m를 넘는 층이에요.
  • 적용 시점: 이 규정이 생긴 뒤 처음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한 건물부터 적용돼요.

대상 건물은 건축법 시행령 제51조 제4항에서 정하고, 세부 기준은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18조의2를 따릅니다.


소방관 진입창 설치기준 6가지

항목기준
설치 층2층~11층, 층마다 1곳 이상
추가 설치창 가운데에서 벽 끝까지 40m 이상이면 40m 이내마다 추가
위치소방차 진입로 또는 소방차가 들어올 수 있는 공터 쪽
표시창 가운데 지름 20cm 이상 붉은 역삼각형 (밤에도 보이게 빛 반사)
타격지점창 한쪽 모서리에 지름 3cm 이상 원 표시
크기·높이유리 폭 90cm·높이 1m 이상, 바닥에서 창 아래까지 80cm 이내

난간이 있는 발코니(노대) 등에 어쩔 수 없이 설치할 때는 바닥에서 창 아래까지 120cm 이내까지 허용돼요. 40m 추가 설치는 불가피하면 소방서장 등의 검토 의견에 따라 완화될 수 있어요.

소방관 진입창 설치기준 예시 그림: 유리 폭 90cm 이상, 높이 1m 이상, 바닥에서 창 아래까지 80cm 이내, 가운데 붉은 역삼각형, 모서리 타격지점 원을 빨간 글씨로 표시
직접 만든 예시 그림이에요. 실제 비율과 다를 수 있어요.

소방관 진입창에 쓸 수 있는 유리

유리 종류두께 기준
플로트판유리6mm 이하
강화유리·배강도유리5mm 이하
이중 유리위 두 유리로 구성
삼중 유리위 두 유리로 구성 (비산방지필름은 50㎛ 이하)

소방관이 밖에서 깨고 들어와야 하는 창이라 유리 두께에 상한이 있어요. 두꺼운 접합유리 등은 기준에 맞는지 꼭 확인하세요.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8조의2 화면에서 역삼각형 표시, 창문 크기와 높이, 사용 가능한 유리 조항을 빨간 테두리로 표시
국가법령정보센터 제18조의2 원문 화면(빨간 표시 추가).

6가지 기준 중 하나라도 빠지면 소방관 진입창으로 인정받기 어려워요. 국토교통부도 진입창은 같은 조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고 해석했어요. (국토교통부 법령해석)


설계·시공 체크 순서

  1. 우리 건물이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대피공간·비상용승강기 아파트는 제외)
  2. 소방차 진입로나 공터에 맞닿은 벽을 찾습니다.
  3. 2층~11층 층마다 위치를 정하고, 벽 끝까지 40m가 넘으면 창을 더 둡니다.
  4. 유리 크기(폭 90cm·높이 1m 이상)와 창 아래 높이(80cm 이내)를 잽니다.
  5. 유리 종류와 두께가 기준에 맞는지 확인합니다.
  6. 붉은 역삼각형(20cm 이상)과 타격지점 원(3cm 이상)을 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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