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 진입창 설치기준은 쉽게 말해 2층부터 11층까지 층마다 1곳 이상, 소방차가 닿는 쪽 벽에 폭 90cm·높이 1m 이상의 유리창을 두고, 가운데에 붉은 역삼각형을 표시하는 거예요. 창 아래는 바닥에서 80cm 이내여야 합니다.
설치 대상과 6가지 기준, 쓸 수 있는 유리, 현장 체크 순서를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8조의2 원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소방관 진입창 설치 대상
- 대상: 건축물의 11층 이하 층에는 소방관이 들어갈 수 있는 창을 두고, 밖에서 밤낮으로 알아볼 수 있게 표시해야 해요.
- 제외 아파트: 대피공간 등을 설치한 아파트, 비상용승강기를 설치한 아파트는 빠집니다.
- 안 해도 되는 층: 바로 땅으로 나가는 출입구가 있는 층, 바닥이 지면에서 44m를 넘는 층이에요.
- 적용 시점: 이 규정이 생긴 뒤 처음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한 건물부터 적용돼요.
대상 건물은 건축법 시행령 제51조 제4항에서 정하고, 세부 기준은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18조의2를 따릅니다.
소방관 진입창 설치기준 6가지
| 항목 | 기준 |
|---|---|
| 설치 층 | 2층~11층, 층마다 1곳 이상 |
| 추가 설치 | 창 가운데에서 벽 끝까지 40m 이상이면 40m 이내마다 추가 |
| 위치 | 소방차 진입로 또는 소방차가 들어올 수 있는 공터 쪽 |
| 표시 | 창 가운데 지름 20cm 이상 붉은 역삼각형 (밤에도 보이게 빛 반사) |
| 타격지점 | 창 한쪽 모서리에 지름 3cm 이상 원 표시 |
| 크기·높이 | 유리 폭 90cm·높이 1m 이상, 바닥에서 창 아래까지 80cm 이내 |
난간이 있는 발코니(노대) 등에 어쩔 수 없이 설치할 때는 바닥에서 창 아래까지 120cm 이내까지 허용돼요. 40m 추가 설치는 불가피하면 소방서장 등의 검토 의견에 따라 완화될 수 있어요.

소방관 진입창에 쓸 수 있는 유리
| 유리 종류 | 두께 기준 |
|---|---|
| 플로트판유리 | 6mm 이하 |
| 강화유리·배강도유리 | 5mm 이하 |
| 이중 유리 | 위 두 유리로 구성 |
| 삼중 유리 | 위 두 유리로 구성 (비산방지필름은 50㎛ 이하) |
소방관이 밖에서 깨고 들어와야 하는 창이라 유리 두께에 상한이 있어요. 두꺼운 접합유리 등은 기준에 맞는지 꼭 확인하세요.

6가지 기준 중 하나라도 빠지면 소방관 진입창으로 인정받기 어려워요. 국토교통부도 진입창은 같은 조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고 해석했어요. (국토교통부 법령해석)
설계·시공 체크 순서
- 우리 건물이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대피공간·비상용승강기 아파트는 제외)
- 소방차 진입로나 공터에 맞닿은 벽을 찾습니다.
- 2층~11층 층마다 위치를 정하고, 벽 끝까지 40m가 넘으면 창을 더 둡니다.
- 유리 크기(폭 90cm·높이 1m 이상)와 창 아래 높이(80cm 이내)를 잽니다.
- 유리 종류와 두께가 기준에 맞는지 확인합니다.
- 붉은 역삼각형(20cm 이상)과 타격지점 원(3cm 이상)을 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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