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내소화전 설치기준의 핵심은 층마다 방수구를 두고, 건물 어디서든 수평거리 25m 이내, 바닥에서 1.5m 이하에 설치하는 거예요. 물은 0.17MPa 이상의 압력으로 분당 130L 이상 나와야 합니다.
설치 대상, 핵심 숫자, 소화전함 체크 순서를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2)과 소방시설법 시행령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옥내소화전 설치 대상
| 구분 | 이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모든 층 설치 |
|---|---|
| 일반 건물 | 연면적 3,000㎡ 이상(터널 제외) / 지하층·무창층 중 바닥면적 600㎡ 이상인 층 / 4층 이상 층 중 600㎡ 이상인 층 |
| 근린생활·판매·의료·업무·숙박시설 등 | 연면적 1,500㎡ 이상 / 지하층·무창층 중 300㎡ 이상인 층 / 4층 이상 층 중 300㎡ 이상인 층 |
| 옥상 차고·주차장 | 사용 면적 200㎡ 이상이면 그 부분 |
연면적은 모든 층 바닥면적을 더한 넓이예요. 가스시설, 지하구, 원격 조정이 되는 무인변전소는 대상에서 빠집니다.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4)
옥내소화전 설치기준 핵심 숫자
| 항목 | 기준 |
|---|---|
| 수원(물의 양) | 소화전이 가장 많은 층의 개수(최대 2개) × 2.6㎥ 이상 |
| 옥상수조 | 위 양의 3분의 1 이상 (예외 있음) |
| 방수압력 | 0.17MPa 이상 (0.7MPa 넘으면 감압장치) |
| 방수량 | 분당 130L 이상 |
| 펌프 토출량 | 소화전 개수(최대 2개) × 분당 130L 이상 |
| 배관 굵기 | 가지배관 40mm 이상, 수직배관 50mm 이상 |
예를 들어 한 층에 소화전이 3개면 2개로 계산해서 2 × 2.6 = 5.2㎥ 이상의 물이 필요해요. 호스릴 옥내소화전은 가지배관 25mm, 수직배관 32mm 이상이에요. (NFTC 102)
소화전함·방수구 체크 순서
- 방수구를 층마다 두고, 층의 각 부분에서 수평거리 25m 이하가 되게 합니다. (복층 공동주택은 세대 출입구 층에만 둘 수 있어요)
- 방수구는 바닥에서 1.5m 이하 높이에 둡니다.
- 호스는 구경 40mm 이상(호스릴은 25mm 이상)으로, 물이 구석까지 닿는 길이로 둡니다.
- 위치를 알리는 표시등은 함 위쪽에 답니다.
- 펌프가 돌면 켜지는 기동표시등은 함 위쪽이나 바로 옆에 적색등으로 답니다.
- 함 표면에 “소화전”이라고 표시합니다.
- 사용요령 표지판을 붙이고, 문에 붙일 땐 문 안쪽과 바깥쪽 모두 붙입니다. 외국어와 그림도 넣어야 해요.


비상전원과 꼭 지킬 점
- 비상전원 대상: 7층 이상이면서 연면적 2,000㎡ 이상인 건물, 또는 지하층 바닥면적 합계가 3,000㎡ 이상인 건물이에요.
- 비상전원 시간: 옥내소화전을 20분 이상 작동시킬 수 있어야 해요.
- 펌프 성능: 체절운전(물을 내보내지 않고 돌릴 때) 압력이 정격의 140%를 넘지 않고, 정격 유량의 150%로 돌 때 압력이 65% 이상이어야 해요.
- 적용 기준: 기준이 바뀌기 전에 건축허가를 신청한 건물은 예전 기준을 따를 수 있으니, 설계자나 관할 소방서에 확인하세요.
소화전함 앞을 물건으로 막아 두면 불이 났을 때 문을 열거나 호스를 꺼낼 수 없어요. 함은 밸브 조작, 호스 꺼내기, 문 열기에 방해가 없도록 설치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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