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공증 효력은 적법한 공정증서 유언이라면 원칙적으로 유언자가 사망한 때 생깁니다. 공증한 날 바로 재산을 받는 것은 아니며, 사망 후 법원의 검인 절차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효력 발생, 무효 가능성과 사망 후 할 일을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와 대한공증인협회 안내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실제 사건은 유언 내용과 작성 과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유언공증 효력, 언제부터 생길까?
| 구분 | 핵심 내용 |
|---|---|
| 공증을 마친 날 | 유언이 작성된 것이며, 곧바로 재산이 이전되지는 않음 |
| 유언자가 사망한 때 | 적법한 유언은 원칙적으로 효력 발생 |
| 사망 후 충족되는 조건이 있는 때 | 그 조건이 이루어졌을 때 효력 발생 |
예를 들어 “조카가 대학에 합격하면 학비를 준다”는 조건이 사망 후 이루어지면 그때 효력이 생깁니다. (민법 제1073조 해설)
서명 인증만 받아도 같은 효력일까?
대한공증인협회가 설명하는 사서증서 인증은 본인 의사로 서명·날인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절차입니다. 인증만 받았다고 공정증서 유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정증서 유언은 증인 2명과 공증인 앞에서 본인이 뜻을 전하고, 공증인의 필기·낭독을 확인한 뒤 승인과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하는 별도의 법정 방식입니다. 자필 유언이라면 자필 유언의 요건을 따로 갖춰야 합니다.
공증했어도 무효가 될 수 있어요
- 본인 의사: 유언의 내용을 이해하고 자신의 뜻을 표현할 능력이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 작성 방식: 본인의 구수(말로 뜻을 전함), 필기·낭독, 승인·서명 절차가 갖춰져야 합니다.
- 증인 자격: 증인 2명이 참여해야 하며, 유언으로 이익을 받는 사람과 그 배우자·직계혈족 등은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공증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무효 다툼까지 막을 수는 없습니다. 의사능력이나 법정 방식에 문제가 있으면 효력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유언의 무효 안내)
사망 후에는 무엇을 해야 할까?
- 공정증서 유언과 이후 변경·철회 여부를 확인합니다.
- 유언집행자(유언 내용을 실행하는 사람)를 확인하고 재산 관련 서류를 준비합니다.
- 부동산 등기나 금융기관의 지급 절차에 필요한 서류를 해당 기관에 확인합니다.
검인은 유언서의 상태를 확인·보존하는 법원 절차이며, 유효 여부를 판정하는 절차는 아닙니다. 공정증서 유언은 검인이 필요 없지만, 상속·유증에 따른 부동산 등기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유증은 유언으로 재산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검인 면제 안내, 특정유증과 등기)

공증한 유언도 바꾸거나 철회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민법 제1108조에 따라 유언자는 언제든지 유언이나 생전행위로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새 유언이 앞선 유언과 충돌하면 충돌하는 부분은 철회한 것으로 봅니다. (유언 철회 안내)
변경할 때는 말로만 가족에게 알리거나 기존 문서에 임의로 덧쓰지 말고, 적법한 방식과 기존 유언과의 관계를 공증인에게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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