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장 양식, 출력 후 서명만 하면 될까? 자필 작성법

유언장 양식은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서식에서 HWP 파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자필증서유언은 출력한 양식에 서명만 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내용 전체와 작성일·주소·성명을 직접 쓰고 날인해야 합니다.

공식 양식 다운로드와 자필 작성 순서, 수정·보관·검인을 민법 제1066조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공식 안내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자필증서유언을 설명하는 일반 안내입니다.



유언장 양식보다 먼저 확인할 자필 필수 5항목

항목작성할 내용
전문유언 내용 전체를 본인이 직접 쓰기
작성일실제 작성한 연·월·일을 모두 직접 쓰기
주소유언자의 생활 근거가 되는 주소를 직접 쓰기
성명유언자 이름을 직접 쓰기
날인본인의 도장 등으로 날인하기

자필증서유언은 컴퓨터로 작성·출력한 문서에 이름만 쓰고 도장을 찍는 것으로는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대필도 안 됩니다. 도장은 반드시 인감도장일 필요는 없지만 날인은 빠뜨리면 안 됩니다. (자필증서유언 작성 요건)

유언할 때 만 17세 이상이고 자신의 행동과 결과를 판단할 수 있는 의사능력도 있어야 합니다. 후견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추가 요건을 확인하세요. (유언을 할 수 있는 사람)


공식 유언장 양식 다운로드하는 방법

  1. 공단 법률서식에 접속합니다.
  2. 서식제목 검색칸에 자필증서를 입력하고 검색을 누릅니다.
  3.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증서의 다운로드를 선택합니다.
  4. HWP 파일을 열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내용을 확인합니다. 양식은 참고하고, 실제 완성본은 내용 전체를 본인이 직접 쓰세요.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자필증서를 검색한 뒤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증서 HWP 다운로드 버튼을 선택하는 실제 화면에 빨간 테두리를 표시한 안내
출처: 대한법률구조공단. 실제 검색 화면 일부를 순서대로 재배치했습니다. 빨간 표시의 검색칸과 다운로드 버튼을 확인하세요.

버튼은 공단의 공식 HWP 파일로 연결됩니다. 링크가 바뀌거나 미리보기가 열리지 않으면 법률서식에서 위 제목을 다시 검색하세요. 파일을 받았다는 것만으로 유효한 유언장이 완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식 법률서식 검색)


직접 쓸 때 참고할 기재 순서

아래는 항목 배치를 보여주는 교육용 예시입니다. 대괄호를 그대로 베끼거나 빈칸만 채우는 완성 양식이 아닙니다. 본인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바꾸고 전체를 직접 써야 합니다.

유언장
유언 내용: [어떤 재산을 누구에게 어떻게 남길지 구체적으로 기재]
작성일: [실제로 작성한 연·월·일]
유언자 주소: [생활 근거가 되는 주소]
유언자 성명: [본인이 직접 이름 기재]
날인: [본인의 도장 등으로 날인]

재산과 받을 사람이 누구인지 구별할 수 있게 내용을 정리하세요. 이 예시는 재산분배의 적법성이나 개별 유언의 효력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가족·재산관계가 복잡하거나 직접 쓰기 어렵다면 법률전문가·공증인과 적절한 방식을 상담하세요.


수정·보관·사망 후 검인까지 확인하세요

  • 수정: 문자를 넣거나 지우고 바꿀 때도 유언자가 직접 쓰고 날인해야 합니다. (유언장 내용 변경 안내)
  • 보관: 원본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사망 후 찾을 수 있도록 신뢰할 사람에게 보관 장소를 알려두는 것이 좋습니다.
  • 검인: 자필 유언장의 보관자·발견자는 유언자 사망 후 지체 없이 유언자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제출해 검인을 청구해야 합니다. (유언증서 검인 안내)

검인은 유언장 상태를 보존·확인하는 절차이지, 유효한 유언이라고 확정해 주는 절차는 아닙니다. 분쟁이나 작성 내용이 걱정된다면 공단의 법률상담 132(통화료 발신자 부담) 등으로 상담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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