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비계좌 개설은 은행·우체국 같은 금융기관에서 1명당 1개만 할 수 있습니다. 이 계좌에 들어 있는 돈은 월 250만원까지 압류가 금지돼, 빚 때문에 통장이 막혀도 최소한의 생활비를 지킬 수 있습니다.
누가 어디서 만들 수 있는지, 앱 개설 순서와 한도 관리 방법을 법무부 발표와 민사집행법 시행령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생계비계좌 개설, 누가 어디서 할 수 있나요?
| 항목 | 내용 |
|---|---|
| 개설 대상 | 개인 예금자 본인 |
| 개수 | 전 금융권을 통틀어 1명당 1계좌 |
| 보관 한도 | 계좌 잔액 최대 250만원 |
| 입금 한도 | 한 달 동안 누적 250만원 |
| 개설 기관 | 은행, 저축은행, 농협·수협·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우체국 등 |
금융기관은 생계비계좌를 만들기 전에 본인 동의를 받아 다른 곳에 이미 생계비계좌가 있는지 조회합니다. 이미 있다면 새로 만들 수 없으니, 다른 곳으로 옮기려면 기존 계좌부터 해지해야 합니다. (시행령 제8조 개설 기관·조회 절차)
은행 앱으로 생계비계좌 만드는 순서

- 이용할 금융기관 앱에 로그인합니다. 처음이면 본인 명의 휴대폰과 신분증으로 회원가입을 합니다.
- 상품 목록에서 생계비통장·생계비계좌를 찾아 선택합니다. 은행마다 상품 이름은 조금씩 다릅니다.
- 다른 금융기관 생계비계좌 개설 여부 조회에 동의합니다.
- 약관과 보관·입금 한도를 확인하고 계좌를 개설합니다.
- 급여나 생활비가 들어오는 곳에 새 계좌번호를 등록해 둡니다.
예를 들어 카카오뱅크는 본인 명의 휴대폰과 신분증이 있는 만 14세 이상 내국인이면 앱에서 개설할 수 있고, 입금한도는 매월 1일 0시에 새로 채워집니다. 나이와 준비물은 금융기관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카카오뱅크 생계비통장 안내)
250만원 넘게 들어오면 어떻게 되나요?
- 보관 한도: 잔액이 250만원이면 그 이상은 더 넣을 수 없습니다.
- 월 입금 한도: 돈을 꺼내 써도 한 달 누적 입금액이 250만원을 넘으면 그달에는 더 입금되지 않습니다.
- 이자: 예금 이자는 한도를 넘더라도 지급될 수 있습니다.
월급처럼 큰돈을 이 계좌로 받으면 한도를 넘는 순간 입금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급여 계좌로 쓰기 전에 앱에서 남은 입금 가능 금액을 꼭 확인하세요.
법무부는 앞으로 본인 명의의 다른 입출금계좌를 관리 계좌로 지정하면, 한도를 넘는 돈만 그 계좌로 자동으로 보내도록 제도를 바꾸기로 했습니다. 시행 후 기존 이용자도 약관 갱신과 관리 계좌 지정을 거쳐야 쓸 수 있으니 이용 중인 금융기관 공지를 확인하세요.
개설 전 꼭 알아둘 주의사항
- 다른 통장 보호: 생계비계좌 잔액과 압류금지 현금을 합해 250만원이 안 되면, 모자란 금액만큼은 일반 계좌 예금도 압류할 수 없습니다.
- 이미 압류된 통장: 생계비계좌를 새로 만든다고 기존 통장 압류가 풀리지는 않습니다. 해제는 법원 절차를 따로 밟아야 합니다.
- 빚 문제 해결: 생계비계좌는 생활비를 지키는 통장이지 빚을 줄여주지 않습니다. 갚기 어렵다면 채무조정 상담을 함께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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