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분실물 조회 방법, 이제 LOST112 아닌 여기서! 보관기간 6개월

경찰 분실물 조회는 이제 경찰민원24의 습득물 검색에서 해요. 예전 LOST112(lost112.go.kr)는 확인 당시 접속되지 않았고, 유실물 서비스는 경찰민원24 안에 들어가 있어요.

검색 순서, 물건을 찾았을 때 할 일, 꼭 알아야 할 보관 기간까지 경찰청 공식 안내 기준으로 정리했어요.



경찰 분실물 조회, 어디서 하나요?

구분내용
조회 사이트경찰민원24 > 습득물 검색
로그인검색만 할 땐 필요 없음
검색 범위경찰서·지구대, 지하철, 공항 등
문의대표전화 182 (유료, 평일 9~18시)

주운 물건은 처음 맡겨진 곳(지하철역 등)에서 7일 동안 보관하고, 주인이 없으면 관할 경찰서나 유실물센터(서울·부산)로 옮겨져요. 시간이 지나면 보관 장소가 바뀔 수 있어요. (습득물 처리절차)


경찰 분실물 조회 방법 4단계

  1. 경찰민원24 습득물 검색 페이지로 들어가요.
  2. 물건 종류(대분류·소분류)와 잃어버린 기간을 골라요.
  3. 습득 지역·장소를 고르고 검색하기를 눌러요.
  4. 비슷한 물건이 나오면 자세히 보기로 보관 장소를 확인해요.
경찰민원24 습득물 검색 화면에서 물품 분류, 습득일자 기간, 분실자명, 일련번호 입력칸과 검색하기 버튼을 빨간 테두리로 표시한 화면
경찰민원24 습득물 검색: 물건 종류 → 기간 → 검색하기 순서로 눌러요.

신분증·카드처럼 이름이 있는 물건은 분실자명으로, 휴대폰은 일련번호로 찾으면 더 정확해요.


내 물건을 찾았다면 이렇게

경찰민원24 습득물 검색 결과에서 보관 장소와 자세히 보기 버튼을 빨간 테두리로 표시한 화면
검색 결과에서 보관 장소를 확인하고 자세히 보기를 눌러요. 날짜와 이름은 가렸어요.
  • 보관 장소 확인: 결과의 ‘보관 장소’가 지금 물건이 있는 곳이에요.
  • 전화 먼저: 보관 기관에 전화해 내 물건이 맞는지 확인하고 찾으러 가요.
  • 휴대폰: 우체국·경찰서에 연락하면 방문하거나 착불 택배로 받을 수 있어요. (습득 휴대폰 검색)
  • 목록에 없으면: 분실물 신고를 해 두세요. 수수료는 없어요.

꼭 알아야 할 보관 기간 6개월

접수된 습득물은 6개월 동안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주운 사람이 권리를 포기하지 않은 경우 그 사람이 소유권을 가져가요. 주운 사람도 그 뒤 3개월 안에 찾아가지 않으면 국고귀속·폐기 등으로 처리돼요. 잃어버렸다면 하루라도 빨리 조회하세요. (경찰청 유실물 처리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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