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대기 신청은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에서 아이를 등록한 뒤 원하는 어린이집을 골라 하면 됩니다. 지금은 ‘등록대기’라는 이름으로 운영되며, 어린이집에 안 다니는 아이는 최대 3곳, 다니는 아이는 2곳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규칙, 신청 순서, 우선순위 점수, 입소 후 꼭 할 일을 아이사랑 공식 안내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어린이집 대기 신청 기본 규칙
| 항목 | 내용 |
|---|---|
| 신청 시기 | 연중 언제나 |
| 신청 개수 | 미재원 3곳, 재원 중 2곳 |
| 대상 나이 | 만 0~5세 (장애아동 만 12세) |
| 제외 | 직장·협동 어린이집 |
| 신청 방법 | 아이사랑 포털·앱 또는 어린이집 방문 |
우선순위는 신청한 날이 아니라 실제 등록일 기준으로 따집니다. 서울 지역 어린이집도 아이사랑에서 신청합니다. (아이사랑 등록대기 신청안내)
어린이집 대기 신청 방법
- 아이사랑에 로그인하고 등록대기 아동등록에서 아이를 등록합니다. 이때 해당하는 우선순위 항목을 체크합니다.
- 등록대기 신청에서 어린이집을 검색해 고릅니다.
- 등원 희망 월을 입력하고 신청합니다.
- 등록대기 신청현황에서 대기 순번을 확인합니다.
대기 순번은 등원 희망 월이 다음 달까지인 아이들끼리 매겨집니다. 3월 신학기는 따로 순번을 냅니다.
우선순위와 점수
| 순위 | 대상 예시 | 점수 |
|---|---|---|
| 1순위 | 맞벌이, 다자녀, 한부모·차상위, 다문화 등 | 항목당 100점 |
| 2순위 | 기타 한부모, 입양·위탁, 형제자매 재원 | 항목당 50점 |
| 3순위 | 그 외 일반 영유아 | – |
맞벌이와 3자녀 이상은 각각 200점, 둘 다 해당하면 700점입니다. 2순위 점수만으로는 1순위보다 앞설 수 없습니다. 맞벌이 자격이 바뀌면 아동등록 화면에서 직접 고쳐야 합니다. (우선순위 관련 규정)
입소 확정 후 꼭 할 일
- 대기 연장: 등원 알림을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연장하지 않으면 다른 어린이집 대기는 자동 취소됩니다.
- 증빙 서류: 어린이집에 직접 내거나 아이사랑 ‘등록대기증빙’에 올립니다.
- 실수로 취소했다면: 취소 후 3개월 안에 신청현황 ‘취소현황’에서 대기복구를 누릅니다.
시스템 이용 문의는 아이사랑 헬프데스크 1566-3232(단축번호 1번)입니다. (등록대기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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