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등기부등본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누구나 열람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열람 수수료는 700원이고, 회원가입 없이 비회원으로도 바로 볼 수 있습니다.
땅을 사거나 빌리기 전에 소유자와 근저당을 확인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열람 순서와 열람·발급 차이, 등기부 보는 법을 정리했습니다.
열람과 발급 차이, 수수료
| 구분 | 수수료 | 용도 |
|---|---|---|
| 인터넷 열람 | 700원 | 내용 확인용 (법적 효력 없음) |
| 인터넷·무인발급기 발급 | 1,000원 | 관공서·은행 제출용 |
| 등기소 방문 발급 | 1,200원 | 관공서·은행 제출용 |
단순히 내용만 확인하려면 열람으로 충분합니다. 제출용 서류가 필요할 때만 발급을 선택하세요. 수수료는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에 정해져 있습니다.
참고: 최근 인터넷 열람·발급 수수료를 올리는 개정안이 입법예고됐습니다. 확정되면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니 결제 화면에서 최종 금액을 확인하세요.
토지 등기부등본 열람 방법
-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해 열람·발급 → 부동산 열람·발급을 누릅니다.
- 부동산 구분에서 토지를 선택합니다.
- 소재지번이나 도로명주소를 입력하고 해당 토지를 고릅니다.
- 등기기록 유형(전부·일부)과 주민등록번호 공개 여부를 선택합니다. 보통 미공개를 고르면 됩니다.
- 비회원 로그인 또는 회원 로그인 후 결제하면 바로 열람됩니다.
결제는 신용카드, 계좌이체, 휴대폰 결제 등으로 할 수 있습니다. 토지 등기사항증명서는 신청서나 구비서류 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부24 토지등기사항증명서 발급 안내)
토지 등기부등본 보는 법
| 구성 | 확인할 내용 |
|---|---|
| 표제부 | 소재지, 지목, 면적 |
| 갑구 | 소유자, 소유권 변동, 압류·가압류 |
| 을구 | 근저당권, 지상권, 전세권 등 |
- 소유자 확인: 갑구 마지막 소유자가 계약 상대방과 같은지 봅니다.
- 빚 확인: 을구의 근저당 채권최고액이 땅값에 비해 큰지 봅니다.
- 압류·가처분: 갑구에 있으면 거래 전 반드시 해결 여부를 확인합니다.
함께 확인하면 좋은 토지 정보
등기부에는 땅값이나 이용 규제가 나오지 않습니다. 공시지가는 개별공시지가 조회하기, 거래 허가 구역 여부는 토지거래허가 조회하기, 조상 땅이나 내 명의 토지는 내 토지 찾기 서비스로 확인하세요.
인터넷등기소 이용 문의는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평일 09:00~18:00)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