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은 가입기간이 10년이 안 된 채 60세가 됐거나, 사망·국적상실·국외이주로 연금을 받을 수 없을 때 그동안 낸 보험료에 이자를 붙여 한 번에 돌려받는 돈입니다.
다만 한 번 받으면 가입기간이 사라져 연금으로 받을 길이 막힙니다. 신청 전에 꼭 확인할 점과 신청 방법을 국민연금공단 안내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반환일시금 받을 수 있는 경우
| 지급 사유 | 조건 |
|---|---|
| 60세 도달 | 가입기간 10년 미만 |
| 사망 | 유족연금에 해당하지 않을 때 |
| 국적상실·국외이주 | 국적을 잃거나 해외로 이주 |
취업이나 유학처럼 이주 목적이 아닌 해외 체류는 기간과 상관없이 받을 수 없습니다. 60세 전에 다시 소득이 생기면 가입자가 되므로 바로 받을 수도 없습니다.
받는 금액: 본인이 낸 연금보험료에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더해 지급합니다. (국민연금공단 반환일시금 안내)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신청 방법
| 방법 | 대상 |
|---|---|
| 인터넷 청구 | 60세 도달 사유 + 지사에서 청구 안내를 받은 경우 |
| 지사 방문 | 모든 사유, 전국 어느 지사나 가능 |
| 우편 청구 | 모든 사유 (해외 체류자 포함) |
| 전화·팩스 | 낸 보험료 총액 250만 원 이하 |
60세 도달 사유라면 국민연금 전자민원 신청에서 온라인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직접 가기 어렵다면 찾아가는 연금서비스를 신청하거나 가까운 지사를 찾아 방문하세요.
외국인이거나 국외이주·국적상실 사유라면 전화·팩스 청구는 안 됩니다.
구비서류
- 공통: 반환일시금 지급청구서, 신분증, 본인 예금계좌
- 사망: 사망진단서 등 사망 증명 서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국외이주: 해외이주신고 확인서 또는 거주여권 사본 (출국 전이면 1개월 내 출국 증빙)
- 국적상실: 기본증명서(상세) 또는 국적상실 사실증명서
해외에서 발급한 서류는 영사확인이나 아포스티유, 번역공증이 필요합니다.
신청 전 꼭 알아둘 점
- 연금으로 받을 기회: 60세에 가입기간이 부족해도 반환일시금을 받지 않고 임의계속가입하면 10년을 채워 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추납·반납: 공단은 추납, 반납, 임의계속가입으로 가입기간을 채울 수 있는지 먼저 상담받으라고 안내합니다.
- 청구 기한: 받을 권리가 생긴 날부터 5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60세 도달 사유는 10년입니다.
- 재가입 후 반납: 반환일시금을 받은 뒤 다시 가입자가 되면 이자를 더해 반납하고 가입기간을 되살릴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내 가입기간이 몇 년인지 어떻게 아나요?
국민연금 가입기간 조회하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10년을 채우려면 어떻게 하나요?
못 낸 기간을 나중에 내는 추납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추납 기간 확인 방법과 국민연금 추납 신청하기를 참고하세요.
Q. 상담은 어디서 받나요?
국민연금 고객센터 국번 없이 1355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찾기로 가까운 지사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