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폐업신고는 홈택스·손택스 앱·세무서 방문 중 편한 방법으로 하면 됩니다. 수수료는 없고, 세무서에 내면 근무시간 내 3시간 안에 처리됩니다.
다만 폐업신고만 하고 끝내면 부가가치세 신고를 놓쳐 가산세를 낼 수 있습니다. 국세청·정부24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개인사업자 폐업신고 방법 3가지
| 방법 | 특징 |
|---|---|
| 홈택스 | PC에서 휴폐업신고 메뉴로 신청 |
| 손택스 앱 | 모바일로 바로 신청 |
| 세무서 방문 | 관할이 아니어도 가까운 세무서 가능 |
기본 서류는 폐업신고서와 사업자등록증입니다. 음식점처럼 인허가가 필요한 업종은 관할 관청의 폐업신고 확인서도 함께 내야 합니다.
홈택스 폐업신고 순서
- 홈택스에 로그인합니다.
- 휴폐업신고 메뉴로 들어가 신청 구분에서 폐업신고서를 고릅니다.
- 폐업일자와 사유를 입력합니다.
- 사업장이 아닌 곳에서 우편을 받아야 한다면 서류 송달장소를 지정합니다.
- 내용을 확인하고 신청합니다.
주의: 폐업 취소나 폐업일자 정정은 온라인으로 할 수 없고 관할 세무서에 직접 가야 합니다. 제출 전에 폐업일을 꼭 다시 확인하세요.
폐업 전에 확인할 것
- 폐업일 정하기: 실제로 사업을 그만둔 날이 폐업일입니다. 그날이 분명하지 않으면 신고서 접수일이 폐업일이 됩니다.
- 거래 마무리: 세금계산서 등 매출·매입 거래는 폐업일 전에 정리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 통신판매업 폐업: 온라인 판매를 했다면 정부24 통신판매업 폐업신고도 해야 합니다. 신고증 원본(또는 분실확인서)이 필요하고 수수료는 없습니다.
통신판매업 폐업신고서는 세무서에 내는 폐업신고서와 함께 세무서에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폐업 후 꼭 해야 할 신고
| 할 일 | 기한 |
|---|---|
|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 |
| 종합소득세 신고 | 다음 해 5월 |
폐업할 때 남아 있는 재고나 비품(잔존재화)도 부가가치세 신고에 포함해야 합니다. 부가세 확정신고서에 폐업일과 사유를 적고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면 폐업신고를 한 것으로도 인정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폐업신고에 비용이 드나요?
아닙니다. 사업자 폐업신고와 통신판매업 폐업신고 모두 수수료가 없습니다.
Q. 폐업이 잘 처리됐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사업자등록증 조회하기로 사업자 상태가 ‘폐업’으로 바뀌었는지 확인하면 됩니다.
Q. 어디에 문의하나요?
국세청 상담센터(국번 없이 126)로 문의하면 됩니다.
정리: 폐업일을 정하고 홈택스로 신고한 뒤, 다음 달 25일까지 부가세 확정신고를 마치세요. 통신판매업 신고증 관련 내용은 통신판매업 신고증 발급 내용 정리, 돌려받을 세금은 국세 환급금 조회 신청 방법을 참고하세요.
출처: 국세청 휴·폐업 신고 안내 · 정부24 사업자의 휴업(폐업)신고 · 정부24 통신판매업 휴업·폐업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