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우선모집 조건은 법정저소득층·국가보훈대상자·북한이탈주민 가정이 1~3순위로 기본입니다. 다자녀·쌍생아 같은 4순위 이하는 유치원마다 따로 정합니다.
우선모집은 일반모집보다 먼저 추첨해 그만큼 기회가 늘어납니다. 교육부 유아모집요강 표준안을 기준으로 자격과 서류만 정리했습니다.
유치원 우선모집 순위 한눈에 보기
| 순위 | 대상 |
|---|---|
| 최우선 | 재학 유아, 특수교육대상자 |
| 1순위 | 법정저소득층 가정 |
| 2순위 | 국가보훈대상자 가정 |
| 3순위 | 북한이탈주민 가정 |
| 4순위 이하 | 다자녀, 쌍생아 등 (유치원 자율) |
공립·공영형 유치원은 1~3순위를 반드시 우선 선발하고, 사립유치원은 권장 사항입니다. 조건이 2개 이상이면 가장 높은 순위 하나만 골라 지원합니다.
1~3순위 세부 자격
- 1순위 법정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차상위계층(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중 하나
- 2순위 국가보훈대상자: 국가유공자·5·18민주유공자·특수임무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의 자녀, 독립유공자는 손자녀까지
- 3순위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유아
1~3순위는 유보통합포털에서 접수할 때 자격이 자동으로 확인됩니다. 확인되지 않으면 유치원에 증명서를 따로 내야 합니다.
4순위 이하 조건 (다자녀 등)
- 다자녀 가정: 2자녀 이상, 태아도 자녀 수에 포함
- 쌍생아: 함께 지원하면 같이 선발되거나 같이 탈락
- 재학 유아의 형제·자매: 입학 후 같이 다니는 경우만
- 건강 취약 유아: 희귀질환, 제1형 당뇨 등이 있지만 유치원 생활이 가능한 유아
- 기타: 다문화 가정, 장애부모·장애형제자매 가정, 사회적 배려대상자
꿀팁: 4순위 이하는 유치원이 정하는 조건이라 같은 다자녀라도 유치원마다 순위가 다를 수 있습니다. 자녀 수에 따라 순위를 나누는 곳도 있으니 지원 전 모집요강을 꼭 확인하세요.
우선모집 증빙서류
| 대상 | 서류 |
|---|---|
| 1~3순위 | 온라인 자동 확인 |
| 다자녀·쌍생아·형제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 임신 중 | 임신확인증 (출산예정일 명시) |
| 건강 취약 유아 | 건강질환 확인서 (질병코드) |
| 장애부모 | 장애인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 다문화 | 국적 확인 서류 |
서류는 제출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분만 인정됩니다(임신확인증은 1개월). 허위 서류를 내거나 기한 안에 내지 않으면 입학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우선모집 일정과 신청 방법
| 단계 | 일정 |
|---|---|
| 모집요강 공개 | 10월 28일부터 |
| 우선모집 접수 | 11월 2일~4일 (09~18시) |
| 추첨 발표 | 11월 9일 15시 |
| 등록 | 11월 10일~11일 |
| 일반모집 접수 | 11월 17일~23일 |
- 유보통합포털에 가입하고 자녀를 등록합니다.
- 지원할 유치원의 모집요강에서 우선모집 순위를 확인합니다.
- 최대 3곳까지 지원합니다(재원 중이면 2곳).
- 선발되면 등록 기간 안에 1곳을 등록해야 입학이 확정됩니다.
접수할 때 ‘일반모집 자동접수’를 체크해 두면 우선모집에서 떨어져도 일반모집에 자동으로 지원됩니다. 온라인이 어렵다면 유치원을 방문해 현장 접수도 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맞벌이도 우선모집 대상인가요?
표준안의 우선모집 순위에는 맞벌이가 없습니다. 다만 방과후과정에 지원하면 재직증명서 등 맞벌이 서류가 필요합니다. (재직 증명서 발급 방법)
Q. 선착순인가요?
아닙니다. 접수 마감 후 시스템이 무작위로 추첨하니 첫날에 서두를 필요는 없습니다.
Q. 어린이집에서 유치원으로 옮기면 지원금은요?
유치원은 보육료 대신 유아학비를 지원받습니다. 보육료 전환 신청 가이드와 유아학비 사전신청 방법을 참고하세요.
정리: 1~3순위는 자동 확인되니 접수만 하면 되고, 4순위 이하는 유치원별 모집요강과 서류를 미리 챙기는 게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