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급여 모의계산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에 따라 평균임금 × 70% × 휴업일수로 계산하는 휴업급여 모의계산기입니다. 평균임금과 휴업일수를 입력하면 예상 급여약을 자동으로 계산합니다.

🏥 예상 휴업급여 계산기

* 통상적으로 받는 하루 일당(또는 월급÷30)을 입력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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