뜬금없이 주차되어 있는 내 차가 찌그러져 있거나 심한 기스가 있다면 매우 황당하고 화나실 것입니다. 심지어 연락처도 남아있지 않고 말로만 듣던 물피도주(차량 파손 후 조치 없이 현장 이탈한 경우)를 당한 상황이라면요.
당하고만 있을 수 없으니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모두 하셔야 합니다. 확실하게 증거를 준비하여 범인 잡는 절차와 호구 잡히지 않고 합의금을 받아 내는 기준을 확인해보세요.
글 순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가장 먼저 해야 할 행동은 ‘증거확보‘ 입니다. 물론 잘하시겠지만 빠지지 않고 아래 부분을 모두 확인해주세요.
1. 현장 보존
물피도주 현장을 보존하여 증거를 남기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차량 이동은 하지마시고 파손된 부분이 떨어져 파편으로 남아있거나 다른 차량의 파편이 있다면 여러 각도에서 촬영하여 증거를 남겨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 확보
기본적으로 내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은 확보해두실 것 입니다. 다만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맞은편이나 내 차량을 비출 수 있는 차량에 차주에게 양해를 구하여 주차 뺑소니가 발생된 예상 시간 영상을 부탁해주세요.
주차 중 뺑소니를 당했다고 이야기하시면 대부분 영상을 전달해주실 것 입니다. 차주분과 만나시면 음료수라도 한 잔 주시는 센스도 좋겠습니다.
3. CCTV
주차 구역이 실내라면 대부분 CCTV가 존재 할 텐데 이러한 관리 사무소의 CCTV도 확보해주시면 좋습니다.
다만, 관리사무소에서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인하여 경찰과 같이 오지 않는다면 보여줄 수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때는 경찰 신고 접수증(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지참하거나 내가 포함된 영상은 모자이크 처리 조건으로 열람 요구할 권리가 있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혹시 본인이 긁으셨나요? 지금이라도 자진 신고하면 벌점 감경 가능합니다. 뺑소니로 신고당하면 불이익이 계속 따라오니 먼저 연락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가해자를 특정했다, 합의금은?
영상을 이잡듯이 뒤져 가해자를 특정하고 잡았다면 나의 차례입니다. 내가 고통 받았으니 금융적으로 치료해줘야 합니다. 금융치료목록은 아래와 같습니다.
- 수리비 : 서비스센터 견적 기준 100% 보상 받음
- 렌트비 : 수리 중 나의 차량과 동급의 차량의 렌트 비용 또는 교통비 청구
- 감가상각비 : 출고 5년 이내 차량이고 수리비가 차량가액의 20% 넘을 경우 시세 하락분 보상 청구 가능
- 미수선 처리 : 차를 바로 수리하지 않고 ‘수리비+렌트비’에 대한 금액을 현금으로 받는 방식. 조그마한 긁힘과 사고가 경미해 보일 때 이 방법이 유리합니다.
차량 출고가 5년이 지났다면 미수선 처리로 현금을 최대한 많이 받아내는 협상에 집중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사고가 크게 났다면 손해사정사와 상담하여 소송 실익이 있는지 따져보시길 권장드립니다.
가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기로 했다면 상호간 교통사고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서 양식은 아래에 첨부하겠습니다. 비밀번호 없는 양식 파일입니다.
싸인보다는 지장 및 손도장을 찍는 것이 법적 효력이 좋습니다. 합의서만 쓰고 헤어지지 말고 서로의 신분증 앞면을 촬영해두거나 복사하여 합의서 뒷면에 붙여주시면 좋습니다.
아니라고 발뺌한다면?
사실을 이야기하고 사과하면 다행이지만 몰랐다고 하거나 사과하지 않고 배째라고 한다면 법대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156조(주차 뺑소니) :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않고 도주 시 승합차는 13만 원, 승용차는 12만 원의 범칙금과 벌점 15점이 부과됩니다.
아파트 주차장이나 차단기가 있는 사유지 주차장도 처벌 대상에 포함입니다. 이 내용을 가해자에게 먼저 고지하여 합의를 유도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정리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 물피도주는 증거 확보가 가장 중요합니다.
- 가해자를 잡았다면 바로 합의하지마시고 서비스 센터 견적서를 뽑아 보상받거나 미수선 처리를 받을지 고려해보세요.
- 가해자의 차량이 무보험이거나 대포차량이라면 손해사정사님이나 변호사님에게 도움받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