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된 차 긁었을 때 대처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당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아래 내용을 살펴보고 그대로 대처만 하면 큰 문제 생길 일은 없으니 천천히 확인해보세요.
글 순서
주차된 차 긁었을 때 대처 방법
주차된 차 긁었을 때 대처하지 않고 가버리면 물피도주에 해당됩니다. 신고를 당해 내가 특정되면 법적책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변호사님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럼 아래 순서대로 대처해주세요.
1. 현장 보존
당황하지 마시고 현장을 그대로 보존해주세요. 예를 들어 긁은 부분을 사진으로 남기는 것 입니다. 다양한 각도에서 여러장의 사진을 찍어주세요. 추후 상대방과 합의하거나 보험처리 시 중요한 자료가 되기 때문입니다.
주변 상황 및 환경, 주위 차량 블랙박스나 CCTV도 확보하시면 사고 상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2. 차주에게 연락
당연히 차주에게 연락을 해줘야 합니다. 번호가 남아있다면 전화나 문자로 연락을 주고 연락처가 있지 않다면 간단하게 차량 위에 메모로 연락처를 남겨주세요. 최대한 차주님의 기분이 나쁘지 않게 사과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3. 보험처리 또는 합의
차주님에게 연락이 오면 만나든 전화 연락으로 보험처리 또는 합의하시면 됩니다. 차주님이 차량의 긁힘 상태를 보고 2가지 방법 중 하나로 선택하는 것을 제안할 것 입니다.
보험처리를 하게되면 비싼 수리비를 보험료로 대신 할 수 있지만 내 보험료 할증이 되고, 현금으로 합의를 하면 수리비는 깨지겠지만 보험료 할증을 피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현금으로 합의하여 보험료 할증 피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차주님에게 합의를 요청하는 것이 긁은 입장에서는 좋겠습니다. 합의는 차주님이 수리비 견적을 받고 결정하시면 됩니다.
4. 주차된 차가 불법 주정차 차량이라면
주차 지역이 아닌 곳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이라면 온전히 모든 과실이 내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의 과실은 여전히 약 80% 이상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인지해주세요.
5. 차주가 과도한 수리비 요구한다면
내가 봤을 때 매우 경미한 손상인데 차주가 말도 안되는 금액으로 합의를 하자고 한다면 보험사나 변호사님에게 도움 받는 것이 좋습니다. 어차피 보험 처리를 하면 상대방 차량도 사고 이력이 남아 차량 감가가 되어 좋을 것이 없습니다. 수리비를 과도하게 요구하거나 보험처리 못한다고 한다면 보험사나 변호사님에게 도움 받는 것이 좋습니다.
주차된 차 긁고 조치않고 갔다면
기본적으로 주차된 차를 긁고 아무 조치하지 않고 갔다면 물피도주에 해당 될 수 있습니다. 기본 20만원 이하의 벌금과 구류 및 과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 심한 경우, 사고 후 미조치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내가 정말 고의가 아니고 인지하지 못하게 긁어 조치를 하지 않아도 내가 특정 된다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차된 차를 긁었을 때는 도주하기 보다 원만하게 합의하거나 보험처리하여 대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