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압류방지통장 개설하기

계좌가 압류당하면 당장 생활을 못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전국민 압류방지통장 개설을 통해 최소한의 생활비를 확보해보세요. 압류방지통장이 정확히 무엇이고, 개설조건 및 방법을 안내해드립니다. 통장이 이미 압류된 경우에도 꼭 확인해보세요.


글 순서


압류방지통장이란?


정확한 명칭은 ‘행복지킴이통장‘이라고 합니다. 법원에서 강제로 통장을 압류하라고 명령해도 이 통장에 있다면 은행이 채권자에게 줄 수 없도록 법으로 보호 받을 수 있는 통장입니다.

  • 보호한도 : 법적으로 정한 최저 생계비 월 185만 원은 압류되지 않고 입금 및 인출 가능합니다.


통장개설조건

누구나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정부 지원금이나 수급자들 대상으로 개설 할 수 있습니다.

  • 기초연금 수급자
  •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수급자
  • 기초생활 수급자, 장애인연금 수급자, 차상위계층
  • 실업급여, 재난지원금, 산재보험금 수급자 등

올해 근로장려금을 수령했다면 개설이 가능합니다.


개설 방법

개설 방법은 간단합니다. 아래 준비 서류를 가지고 1, 2 금융권 대부분의 은행에서 개설이 가능합니다.

  • 필요 서류 : 신분증, 수급자 증명서

수급 사실을 증명할 기초연금, 장려금 결정 통지서도 가능합니다.


통장이 이미 압류되었다면

이미 통장이 압류되었다면 개설이 불가하고 기존 빚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 압류금지 채권 범위변경 신청 : 법원에 법정 생계비인 185만 원을 찾게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채무조정 제도 이용 : 빚이 너무 많아 감당이 어렵다면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으로 압류를 중단하여 빚의 최대 90%를 탕감받는 방법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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