얌체같이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를 한 것을 발견하여 위반신고를 했는데 혹시나 하는 마음에 포상금이 있을지 궁금한 적이 있으실 것 입니다. 과연 신고 했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장애인 주차 구역 위반 신고 포상금
결론부터 알려드리면 포상금은 없습니다.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신고를 하면 위반자가 과태료를 내야 하는 구조 입니다. 간혹 포상금을 받는 줄 잘못 알고 계신 경우가 있는데 이는 잘못된 사실 입니다.
그렇지만 포상금이 없다고 해서 신고를 안하는 것 보다 신고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여 장애인 주차 공간을 비워놓도록 해야 합니다.
장애인 주차 구역 벌금 ? 과태료?
장애인 주차 구역에서 위반을 하게 되면 벌금이 아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일반차량이 장애인 주차 구역 및 주자장에 주차하거나 휠체어가 이동하는 공간 침범, 장애인 주차 구역에 주차 하기 어렵도록 방해한 경우 과태료가 발생 됩니다.
아래 어떠한 행위를 하면 위반 되는지 확인해주세요.
장애인 주차 구역 위반 행위 및 과태료 금액
장애인 주차 구역 위반 행위를 알아보고 각 행위에 대한 과태료 금액을 알아보겠습니다.
주차 방해
과태료 50 만원이 부과되는 사항입니다. 장애인이 주차를 해야 하지만 일반 차량으로 주차하거나 길을 막고 있고 이중 주차를 해놓는다면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습니다.
물건 적재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과태료 50 만원이 부과됩니다. 장애인 주차 구역 및 주차장에 특정 물건을 놓아두면 단속 될 수 있습니다.
보행 장애인 미탑승
과태료 10 만원이 부과되는 사항입니다. 장애인 주차 스티커가 부착되었지만 보행이 불편한 장애인이 동승하지 않는다면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습니다.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에만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 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주차 스티커 위조나 기한 지남
일명 표지 부당 사용의 과태료는 200 만원이 부과 됩니다. 장애인 주차 스티커를 위조하거나 다른 차량의 스티커를 사용하거나, 기한이 지났지만 현재 사용 중 인 것 처럼 사용 중 이라면 높은 금액의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습니다.
본인 운전용은 노란색 스티커, 보호자 운전용은 하얀색 스티커로 표시됩니다.
벌금, 과태료, 범칙금 차이
특정 상황에서 위반을 하거나 잘못을 할 때 벌금, 과태료, 범칙금이 헷갈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3 가지는 엄연히 다르기 때문에 벌금과 과태료의 차이를 알아보겠습니다.
벌금
일반적인 법을 어겼을 때 받는 형사법적 처벌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무기징역, 징역 몇 년형, 벌금형 등의 형벌 일종 중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과태료 보다 조금 더 높은 처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약 과태료와 벌금 중 선택 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무조건 과태료로 선택하여 내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왜냐하면 벌금은 형사처벌과도 같은 것 이기 때문에 전과기록에 남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 벌금이 커서 벌금을 내지 못하는 경우에는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과태료
벌금처럼 사회에 정해져 있는 법을 어겼을 때 받는 금전적인 벌 입니다. 다만 벌금과 같이 전과 기록에 남거나 형사처리가 되지 않는 점이 차이점 입니다.
정해져있는 행정법 등을 위반했을 때 내는 위반세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행정적으로 지켜야하는 것을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형사처리가 되지 않으므로 기한 내에 내지 못한다고 해서 형사처리가 되는 것이 아니고 더 과세하여 부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무인 단속 카메라와 같이 위반자를 특정 할 수 없을 때 과태료로 부과하게 됩니다.
범칙금
위 과태료와 비슷한 개념이지만 약간 다릅니다. 둘 다 행정법상 위반 하였을 때 내는 금액입니다.
운전할 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도로교통법상 위반 했을 때 2 가지의 경우로 나뉩니다.
카메라에 단속 되는 경우, 경찰이나 공무원에게 현장에서 단속 되는 경우 입니다.
카메라에 번호판이 찍혀 단속 되는 경우 운전자가 누구인지 특정 할 수 없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
공무원에게 현장 단속 되는 경우 운전자를 특정 할 수 있기 때문에 범칙금이 부과 됩니다.
다만 범칙금 액수에 따라 벌점이 부과되거나 벌점 기록이 남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