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 및 조건 알아보기

육아휴직급여에 대한 신청방법 및 조건을 알아보겠습니다. 지급일과 필요서류, 사후지급금 등 모든 내용을 정리하였으니 아래 내용을 확인해주세요. 서류가 미비하거나 조건 충족이 되지 않으면 지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글 순서

육아휴직급여 조건

육아휴직급여를 받기 위해선 아래와 같은 조건을 확인해주세요.

대상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도 포함됩니다.

조건

  • 육아휴직 30일 이상 사용
  • 휴직 시작 후 1개월부터 종료 후 12개월 이내 신청
  • 육아휴직 시작일 전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 기간 180일 이상 (6개월 근무)
  • 같은 자녀에 대해 배우자가 30일 이상 육아휴직 또는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기존에 실업급여를 받았을 때 인정된 피보험 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육아휴직급여 필요 서류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육아휴직급여 신청서
  • 통상임금 증명 자료
  • 육아휴직 확인서
  • 필요시 자녀 출생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제출은 고용보험 홈페이지나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육아휴직급여 신청 방법

육아휴직급여 신청은 2가지로 방법으로 나뉩니다. 아래 내용을 살펴보세요.

온라인 신청 방법

  1. 사업주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기업회원으로 로그인 후 육아휴직 확인서 제출
  2. 근로자가 고용보험에 로그인 후 ‘육아휴직’ 메뉴에서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위와 같이 진행하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청 방법

거주지 근처 또는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회사에서 발급받은 육아휴직 확인서와 신청서를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하는 시기는 육아휴직 시작 후 1개월 ~ 12개월 내 신청하시면 됩니다.


육아휴직급여 금액

금액은 근로기준법상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일반 육아휴직급여

  • 평균임금의 80%
  • 상한액 : 월 150 만원
  • 하한액 : 월 70 만원
  • 기간 : 자녀 1명당 최대 1년

6+6 부모육아휴직제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 시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 각 부모가 동시에 사용하거나 순차적으로 사용 시 적용됩니다.

첫 6개월은 통상임금의 100%를 받고 상한액은 월별로 상향이 됩니다.

  • 1개월 : 200 만원
  • 2개월 : 250 만원
  • 3개월 : 300 만원
  • 4개월 : 350 만원
  • 5개월 : 400 만원
  • 6개월 : 450 만원
  • 나머지 6개월 : 통상임금의 80% (상한액 150 만원)

한부모 근로자

한부모 근로자는 상한액 250 만원으로 첫 3 개월은 평균 임금의 100% 입니다.

4 개월 이후 평균 임금의 80% 이며 상한액은 150 만원 입니다.


육아휴직급여 지급일

지급일은 신청 후 15 ~ 30일 내 첫 입금이 됩니다.

첫 입금부터 매달 근로자의 계좌로 입금이 됩니다.

월 단위로 지급되면서 휴직 기간 동안 매달 입금이 된다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

2025년 1월 1일부터 사후지급금 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현재는 사후지급금 없이 휴직 중 급여 전액을 지급하고 80% 또는 100%로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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