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에 대한 신청방법 및 조건을 알아보겠습니다. 지급일과 필요서류, 사후지급금 등 모든 내용을 정리하였으니 아래 내용을 확인해주세요. 서류가 미비하거나 조건 충족이 되지 않으면 지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글 순서
육아휴직급여 조건
육아휴직급여를 받기 위해선 아래와 같은 조건을 확인해주세요.
대상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도 포함됩니다.
조건
- 육아휴직 30일 이상 사용
- 휴직 시작 후 1개월부터 종료 후 12개월 이내 신청
- 육아휴직 시작일 전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 기간 180일 이상 (6개월 근무)
- 같은 자녀에 대해 배우자가 30일 이상 육아휴직 또는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기존에 실업급여를 받았을 때 인정된 피보험 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육아휴직급여 필요 서류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육아휴직급여 신청서
- 통상임금 증명 자료
- 육아휴직 확인서
- 필요시 자녀 출생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제출은 고용보험 홈페이지나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육아휴직급여 신청 방법
육아휴직급여 신청은 2가지로 방법으로 나뉩니다. 아래 내용을 살펴보세요.
온라인 신청 방법
- 사업주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기업회원으로 로그인 후 육아휴직 확인서 제출
- 근로자가 고용보험에 로그인 후 ‘육아휴직’ 메뉴에서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위와 같이 진행하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청 방법
거주지 근처 또는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회사에서 발급받은 육아휴직 확인서와 신청서를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하는 시기는 육아휴직 시작 후 1개월 ~ 12개월 내 신청하시면 됩니다.
육아휴직급여 금액
금액은 근로기준법상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일반 육아휴직급여
- 평균임금의 80%
- 상한액 : 월 150 만원
- 하한액 : 월 70 만원
- 기간 : 자녀 1명당 최대 1년
6+6 부모육아휴직제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 시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 각 부모가 동시에 사용하거나 순차적으로 사용 시 적용됩니다.
첫 6개월은 통상임금의 100%를 받고 상한액은 월별로 상향이 됩니다.
- 1개월 : 200 만원
- 2개월 : 250 만원
- 3개월 : 300 만원
- 4개월 : 350 만원
- 5개월 : 400 만원
- 6개월 : 450 만원
- 나머지 6개월 : 통상임금의 80% (상한액 150 만원)
한부모 근로자
한부모 근로자는 상한액 250 만원으로 첫 3 개월은 평균 임금의 100% 입니다.
4 개월 이후 평균 임금의 80% 이며 상한액은 150 만원 입니다.
육아휴직급여 지급일
지급일은 신청 후 15 ~ 30일 내 첫 입금이 됩니다.
첫 입금부터 매달 근로자의 계좌로 입금이 됩니다.
월 단위로 지급되면서 휴직 기간 동안 매달 입금이 된다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
2025년 1월 1일부터 사후지급금 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현재는 사후지급금 없이 휴직 중 급여 전액을 지급하고 80% 또는 100%로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