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법, 진짜 쉽게 알려드림

국내에서 운전자들이 제일 골치아파하는 우회전 법에 대해 완벽하게 정리해보겠습니다. 정확히 모르는 사람도 많고 심지어 뉴스나 경찰분들도 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글 순서


우회전 법

그냥 간단하게 우회전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알면 우회전 법은 쉽게 이해 할 수 있습니다.

전방 차량 신호 적색

무조건 일시정지 후 우회전하면 됩니다.

전방 차량 신호 녹색

보행자가 없다면 서행하여 우회전이 가능합니다. (일시정지 안해도 됨)

보행자가 있다면 일시정지 후 통행자가 없을 때 서행하며 우회전하면 됩니다.


우회전 할 때 횡단보도

우회전을 할 때 횡단보도가 많을 것 입니다. 이 때 어떻게 해야 간단하게 알려드립니다.

횡단보도의 보행신호와 상관없이 보행자가 통행중 이거나 통행하려고 할 때 무조건 일시정지.

보행자가 통행하지 않는다면 서행하며 우회전하는 것이 끝입니다.

자주 틀리는 부분

우회전에 대하여 자주 틀리거나 헷갈리는 부분을 확인해보세요.

↳ 전방 차량 신호가 빨간불일 때만 일시정지

↳ 보행자 신호등과 상관없이 보행자가 있을 때일시정지, 보행자가 없으면 서행하여 우회전


우회전 위반 사례

  • 전방 차량신호가 적색일 때 일시정지를 하지 않고 서행하며 우회전 했다.
  • 전방 차량신호가 녹색일 때 횡단보도 신호등 녹색, 통행자가 지나가는 중에 서행하며 우회전 했다.

위와 같이 위반한 사례들은 도로교통법 제5조 신호위반으로 범칙금 6만원벌점 15점이 부과됩니다.

위 내용으로 미루어볼 때 전방 차량신호가 적색일 때 일시정지, 횡단보도에 통행자가 있을 때 일시정지만 하면 우회전 위반할 일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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