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나 장애로 판단 능력이 부족한 가족을 법적으로 보호하려면 성년후견인 신청이 필요합니다. 이 글 하나로 신청 자격부터 준비 서류, 소요 기간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립니다.
가정법원 신청 절차
성년후견인 신청방법은 피후견인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직접 청구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1단계 신청 자격 확인: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이 청구인이 될 수 있습니다. 검사나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청구 가능합니다.
2단계 서류 준비: 성년후견개시심판청구서, 피후견인의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정신건강의학과 진단서(인지기능 검사 결과 포함)를 준비합니다.
3단계 가정법원 제출: 피후견인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또는 지방법원 지원)에 서류를 제출하고 인지대·송달료를 납부합니다.
4단계 심리 및 후견인 선임: 법원이 필요 시 정신감정을 명하고, 심판 확정 후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후견인을 선임합니다.
꿀팁: 진단서는 단순 ‘치매’ 진단명만으로는 부족합니다. MMSE·CDR 등 인지기능 검사 결과와 일상생활 능력 평가가 함께 포함된 서류를 준비하세요.
후견 유형별 비용 및 특징
| 유형 | 추천 대상 | 주요 내용 | 비용·소요기간 |
|---|---|---|---|
| 성년후견 | 중증 치매·사무처리 능력 지속 결여 | 재산·신상 전반 대리 | 인지대·송달료 + 정신감정료 약 30만 원 / 3~6개월 |
| 한정후견 | 사무처리 능력 부분 부족 | 법원이 지정한 행위만 대리 | 성년후견과 유사 / 3~6개월 |
| 특정후견 | 특정 업무(부동산 처분 등)만 필요 | 기간·범위 한정 후원 | 상대적으로 간소 / 공식 채널 확인 |
| 임의후견 | 사전에 스스로 대비하려는 경우 | 공정증서 계약 후 등기 | 공정증서 비용 별도 |
(※ 비용은 변동될 수 있으니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 또는 관할 법원에서 확인하세요.)
신청 전 꼭 확인할 사항
성년후견인 신청방법을 진행하기 전, 아래 사항을 미리 점검하면 불필요한 반려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 후견인 결격 여부 확인: 미성년자, 파산선고자, 피후견인과 소송 중인 사람은 후견인이 될 수 없습니다.
- 정신감정 대비: 법원이 지정한 병원에서 정신감정을 받아야 할 수 있으며, 대형병원 소견서로 대체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선임 후 보고 의무: 후견인으로 선임되면 재산 내역을 상세히 기록하고 정기적으로 법원에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긴급 상황 대처: 상황이 급박하다면 임시 후견인 선임(사전처분)을 병행 신청해 절차 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성년후견인 제도는 판단 능력이 부족한 가족을 법적으로 확실히 보호할 수 있는 가장 실질적인 수단입니다. 오늘 바로 피후견인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을 확인하고 서류 준비를 시작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