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처리방법 신청부터 대부분 모르는 보상금까지

회사에서 다쳤는데 산재처리 안해주거나 치료비 준다고 은글슬쩍 넘어가려는 공상을 제안받으신 분이 있으실 것 입니다. 그 제안에 그냥 합의를 하게되면 추후에 후유증이 생겨도 아무런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신청하시고 산재처리방법과 추가 보상금 받는 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글 순서


회사가 안해줘도 혼자 신청 가능

잘못 알고 계신 부분들이 많은데 산재처리는 회사에서 안해줘도 내가 직접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동의는 필요없습니다.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치료 받는 병원 담당자에게 산재로 처리 요청
  2. 의사 소견서 포함 요양급여신청서 작성
  3.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우편이나 직접 방문 제출 (병원 대행도 가능)


개인 합의하면 안되는 이유

회사에서 개인적으로 치료비를 준다면서 산재처리하지말고 그냥 넘어가자고 하는 공상 처리는 절대 하시면 안됩니다.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병 재발 및 후유증 발생 시 추후 보상 불가
  2. 치료 후 특정 부위가 움직이지 않거나 사용하지 못하게 되면 연금이나 목돈 받을 기회가 사라짐
  3. 심한 경우 구두 합의를 보다가 회사에서 치료비를 줬다고 하고 안줘도 증명 불가

위와 같은 이유로 공상 처리는 절대 하지마세요. 산재 보험료율 인상과 감독관의 조사를 피하기 위한 술수입니다.


병원비 + 보상금도 나옵니다

산재처리를 신청하여 승인되면 3가지의 급여가 나옵니다.

  • 요양 급여 : 일반적인 병원비, 수술비, 간병비이고 공단이 병원에 직접 지급합니다.
  • 장해 급여 : 치료가 끝난 후에도 신체에 장해가 남는다면 등급에 따라 보상을 지급합니다. 이 급여는 노무사님의 도움을 받는 것이 편리합니다.
  • 휴업 급여 : 치료받는 기간 일 못한 일 수를 월급의 70%로 받을 수 있습니다.

휴업급여는 어느정도 받을 수 있을지 휴업급여 모의계산기를 이용하여 예상 금액을 확인해보세요.


근재보험

산재 보상은 평균 임금처럼 정해진 기준만 받을 수 있습니다. 정신적인 피해나 고통에 대한 보상은 받을 수 없습니다.

여기에서 회사가 별도로 가입한 민간 보험인 근재보험이라는 것이 있는데 산해 보상을 초과하는 손해 위자료 및 향후 치료비를 민사상 손해배상처럼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정말 많은 근로자분들이 이 근로자재해공제를 몰라서 받지 못합니다. 이걸 보신분은 꼭 산재처리가 끝나면 근재보험 가입 증권 보여달라고 하여 추가 청구하여 받으세요.

총 손해배상액에서 이미 받은 산재 보상금을 뺀 차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접 청구하기 어렵다면 전문가님 도움 받는 것이 정신건강에 좋겠습니다.


위와 같이 산재처리방법은 알고있지만 회사의 눈치 때문에 못하고 계신분들은 과감히 무시하고 근로자의 권한을 사용하세요.

골절, 절단, 디스크 등 후유증이 예상되는 사고가 났다면 처음부터 노무사님과 같은 전문가 상담 후 진행하는 것이 정말 쾌적했다는 것을 제가 직접 알려드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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