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다쳤는데 산재처리 안해주거나 치료비 준다고 은글슬쩍 넘어가려는 공상을 제안받으신 분이 있으실 것 입니다. 그 제안에 그냥 합의를 하게되면 추후에 후유증이 생겨도 아무런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신청하시고 산재처리방법과 추가 보상금 받는 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글 순서
회사가 안해줘도 혼자 신청 가능
잘못 알고 계신 부분들이 많은데 산재처리는 회사에서 안해줘도 내가 직접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동의는 필요없습니다.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치료 받는 병원 담당자에게 산재로 처리 요청
- 의사 소견서 포함 요양급여신청서 작성
-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우편이나 직접 방문 제출 (병원 대행도 가능)
개인 합의하면 안되는 이유
회사에서 개인적으로 치료비를 준다면서 산재처리하지말고 그냥 넘어가자고 하는 공상 처리는 절대 하시면 안됩니다.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 병 재발 및 후유증 발생 시 추후 보상 불가
- 치료 후 특정 부위가 움직이지 않거나 사용하지 못하게 되면 연금이나 목돈 받을 기회가 사라짐
- 심한 경우 구두 합의를 보다가 회사에서 치료비를 줬다고 하고 안줘도 증명 불가
위와 같은 이유로 공상 처리는 절대 하지마세요. 산재 보험료율 인상과 감독관의 조사를 피하기 위한 술수입니다.
병원비 + 보상금도 나옵니다
산재처리를 신청하여 승인되면 3가지의 급여가 나옵니다.
- 요양 급여 : 일반적인 병원비, 수술비, 간병비이고 공단이 병원에 직접 지급합니다.
- 장해 급여 : 치료가 끝난 후에도 신체에 장해가 남는다면 등급에 따라 보상을 지급합니다. 이 급여는 노무사님의 도움을 받는 것이 편리합니다.
- 휴업 급여 : 치료받는 기간 일 못한 일 수를 월급의 70%로 받을 수 있습니다.
휴업급여는 어느정도 받을 수 있을지 휴업급여 모의계산기를 이용하여 예상 금액을 확인해보세요.
근재보험
산재 보상은 평균 임금처럼 정해진 기준만 받을 수 있습니다. 정신적인 피해나 고통에 대한 보상은 받을 수 없습니다.
여기에서 회사가 별도로 가입한 민간 보험인 근재보험이라는 것이 있는데 산해 보상을 초과하는 손해 위자료 및 향후 치료비를 민사상 손해배상처럼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정말 많은 근로자분들이 이 근로자재해공제를 몰라서 받지 못합니다. 이걸 보신분은 꼭 산재처리가 끝나면 근재보험 가입 증권 보여달라고 하여 추가 청구하여 받으세요.
총 손해배상액에서 이미 받은 산재 보상금을 뺀 차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접 청구하기 어렵다면 전문가님 도움 받는 것이 정신건강에 좋겠습니다.
위와 같이 산재처리방법은 알고있지만 회사의 눈치 때문에 못하고 계신분들은 과감히 무시하고 근로자의 권한을 사용하세요.
골절, 절단, 디스크 등 후유증이 예상되는 사고가 났다면 처음부터 노무사님과 같은 전문가 상담 후 진행하는 것이 정말 쾌적했다는 것을 제가 직접 알려드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