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돈 받는 법 못 받은 돈 확실하게 받기

빌려줄 땐 믿고 좋은 마음으로 빌려줬다가 서로 얼굴 붉히기가 쉬운 문제입니다. 빌려줄 때와 갚을 때의 상황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나의 감정만 소비될 뿐 더 이상 감정적이 아닌 이성적으로 대응하세요. 소송 없이도 빌려준 돈 받는 법도 존재하니 반드시 확인해보시고 나의 돈을 찾아봅시다.

증거수집부터 내용증명, 지급명령 신청까지 개인 자신이 혼자 할 수 있는 현실적이고 확실한 빌린 돈 받는 방법 5단계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바쁘신 분들을 위한 간단 요약

증거확보 → 내용증명 발송 → 지급명령 신청 → 강제집행‘ 와 같은 절차이고 3,000만 원 이하 금액은 소액심판제도로 빠르게 해결 할 수 있습니다.


글 순서


증거 확보

빌려준 돈을 받고싶다면 가장 먼저 내가 돈을 빌려준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차용증‘이 이 역할을 합니다.

차용증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아래와 같은 자료들도 차용증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 계좌 이체 내역 : 빌려준 사람과 정기적으로 돈이 오간 내역이 없다면 ‘대여금’으로 인정됩니다.
  • 통화 녹음 : 채무 사실과 변제 약속이 담긴 통화 내용은 정확한 증거가 됩니다. 당사자 간 대화 녹음은 불법 아닙니다.
  • 문자, 카카오톡 대화 : 단, 대화 내용에 상대방이 채무 사실 인정하는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

※ 중요 : 만약 대화 내용 중 채무 사실 인정 내용이 없다면 아래와 같은 예시 형태로 인정하는 내용을 꼭 만들어주세요.

‘(나의 대화 예시)길동아, 저번달에 빌려간 300만 원 언제 갚을 수 있어?’ (상대방 답변 예시)’내가 3개월 뒤 줄 수 있을 것 같다. 미안하다. 빨리 갚아줄게’

위와같이 반드시 채무 사실을 인정하는 내용이 들어가야 합니다.


내용증명 발송

증거가 확보되었다면 상대방에게 심리적으로 압박을 줍시다. 바로 소송하지 마시고 내용증명을 보내세요. 아래와 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 증거 보존 : 나중에 소송이 진행 될 경우 돈 갚으라는 독촉의 공적 증거가 됩니다.
  • 심리적인 압박 : 등기 자체가 공적이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압박되고 소송되면 비용이 걱정되어 갚는 사례가 은근히 많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낼 때 특정시기 까지 갚지 않으면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사실을 단호하게 작성해주세요.


지급명령 신청

내용증명에도 끄덕하지 않는다면 법원에게 도움을 청할 수 있습니다. 정식 재판으로 진행되는 민사소송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드니 지급명령을 요청해봅시다.

지급명령의 효과 및 특징은 아래와 같습니다.

  • 빠른 처리 : 재판 출석 없이 서류 심사만으로 결정나고 1 ~ 2개월 내 확정됩니다.
  • 합리적 비용 : 민사 소송의 10/1 수준 비용으로 진행 할 수 있습니다.
  • 확정 판결과 동일 효력 :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상대방 재산을 압류 할 수 있는 권한이 생깁니다.

※ 주의 : 지급명령 신청을 하기 위해선 상대방의 정확한 거주지 주소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상대방이 이의 신청 할 경우 정식 소송으로 전환됩니다. (상대방이 돈 빌린 사실 자체를 부인하지 않을 때 가장 효과적입니다.)


민사소송 및 소액심판제도

지급명령 신청을 하려했지만 상대방 주소를 모르거나 빌려준 사람이 돈 빌린적 없다고 한다면 정식으로 민사소송을 진행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여기에서 알아두면 좋은 것이 있는데, 빌려준 돈이 3,000만 원 이하라면 절차가 간단하고 명료한 소액심판제도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복잡한 법적 공방 없이 재판 1회로 판결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 제도로 소송에서 승리하면 ‘소송 비용과 지연 이자‘까지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연 이자는 빌린돈의 연 12% 입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승소하면 법원에서 우리 돈을 받아주는 것이 아닙니다. 승소 판결문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되나? 바로 강제집행입니다.

말은 강제로 집을 압류하거나 문을 열어 집행하는 것 같지만 통장 압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래 순서로 진행해주세요.

  1. 재산 명시 조회 신청 : 법원을 통해 상대방 주거래 은행과 재산 상태를 내가 조회 신청 할 수 있습니다.
  2.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 : 상대방 은행 계좌를 동결 시키고 상대방 은행에 있는 돈을 내가 직접 출금 할 수 있는 권한이 생깁니다.

통장이 압류되면 사실상 돈을 다 갚을 떄 까지 그 권한이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서 포기하고 어떻게든 빌린 돈을 갚습니다.


자주 궁금해 하는 질문

Q. 상대방 주소는 모르고 이름과 전화번호만 알고 있어요 →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에 사실조회신청을 하면 통신사를 통해 상대방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합법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빌린돈을 절대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은데 위와 같이 증거만 확보되면 오히려 받을 수 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과정이 복잡하다면 변호사님과 같이 전문가에게 문의하셔도 좋습니다.

빌려줄 때 좋게 가졌던 마음을 왜곡한 사람에게 꼭 나의 돈을 받아내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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