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을 간단하게 설명하면 일을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은 근로자·사업자·종교인 가구에 국가가 현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현재 2026년 정기 신청 기간이 진행 중입니다. 아래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과 자격 요건을 확인하여 간단하게 신청하여 근로장려금을 수령해보세요.
글 순서
신청 자격 요건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요건은 2026년 기준 아래와 같습니다.
가구별 소득 및 최대 지급액
| 가구 유형 | 소득 기준 | 최대 지급액 |
|---|---|---|
| 단독 가구 | 2,200만 원 미만 | 165만 원 |
|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 | 285만 원 |
| 맞벌이 가구 | 3,800만 원 미만 | 330만 원 |
- 단독 가구: 배우자·부양자녀·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모두 소득이 있는 가구
재산 요건
-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 2억 4,000만 원 미만
- 주택·토지·자동차·예금 등 모두 포함,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신청 대상
-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전문직 제외), 종교인 소득자
- 2025년 소득이 있어야 하며, 전년도 소득 신고를 하지 않으면 자동 심사 제외
신청 방법
방법이 여러 가지라 본인에게 가장 편한 방식을 선택하면 됩니다.
가장 빠른 방법 — 모바일 안내문
국세청에서 카카오톡, 문자, 네이버 전자문서로 안내문을 받은 경우:
- 안내문의 ‘신청하기’ 버튼 클릭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7자리 입력
- 신청 완료
홈택스 (PC/앱) 신청
- 홈택스 접속 후 로그인 (공인인증 또는 간편인증)
- [신청/제출] 메뉴 → [근로·자녀장려금] 클릭
- [정기 신청하기] 선택
- 자동 입력된 소득·가구 정보 확인 후 제출
ARS 전화 신청
- 1544-9944 고객센터 전화 연결 후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입력
- 안내문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
- 안내에 따라 계좌번호 등 입력 후 완료
- 이용 가능 시간: 매일 오전 6시 ~ 자정
오프라인 신청
- 세무서 방문: 관할 세무서 민원실에서 서면신청서 작성·제출
- 우편 신청: 국세청 양식 출력 후 작성하여 우편 발송
지급 금액 및 일정
- 최대 지급액: 맞벌이 가구 기준 최대 330만 원
- 정기 신청 기간: 5월 1일 ~ 6월 1일
- 지급 예정: 심사 완료 후 지급 (통상 9월)
- 심사 진행 상황은 홈택스 내 ‘장려금 심사 진행 상황 조회’ 메뉴에서 확인 가능
💡 놓치기 쉬운 팁: 안내문을 못 받았더라도 자격이 되면 홈택스나 세무서를 통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내문 수신 여부와 무관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