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합의금 계산은 많은 분들이 어려워 하시는 내용입니다. 막상 사고가 발생하면 의료비, 휴업손해, 위자료 등 다양한 요소가 얽혀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교통사고 합의금이 어떻게 산정되는지, 또 어떤 점을 유의하셔야 하는지 알기 쉽게 정리해보겠습니다.
글 순서
교통사고 합의금 정의
교통사고 합의금은 피해자가 사고로 인해 입은 손해를 배상받기 위해 가해자 측 보험사와 협의하여 정하는 금액입니다.
합의금에는 치료비와 소요된 비용뿐만 아니라 정신적 피해,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손실까지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병원비만을 의미하지 않고 피해자의 생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모두 반영하게 됩니다.
교통사고 합의금 계산 기본 요소
교통사고 합의금 계산은 크게 세 가지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 치료비
실제로 발생한 의료비, 약제비, 입원비 등이 포함됩니다. 건강보험 적용 여부와 무관하게 실비로 계산되며, 추후 치료가 필요하다면 예상 치료비가 추가 반영되기도 합니다. - 휴업손해
사고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해 발생한 소득 손실을 의미합니다. 직장인이라면 급여명세서를 기준으로 계산하며, 자영업자나 프리랜서의 경우 소득증명서나 세금 신고 자료를 근거로 산정합니다. 보통 월 소득의 85% 정도가 반영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위자료
정신적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금액입니다. 피해자의 나이, 사고 경위, 부상의 정도 등에 따라 정해지며, 대체로 정해진 기준표를 바탕으로 산정됩니다. 단순 타박상인지, 후유장해가 남는 큰 부상인지에 따라 액수가 크게 달라집니다.
장해 발생 시 계산 방법
만약 사고로 인해 장해가 남는다면 합의금 산정은 더욱 커집니다. 장해율에 따라 향후 얻지 못할 소득을 계산하여 보상금에 포함시키는데, 이를 ‘일실수익’이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 후유장해로 노동능력이 20% 상실되었다면, 기대여명 동안 벌 수 있었던 소득에서 20%를 손해본 것으로 계산합니다.
기대여명 : 통계적인 평균에 기초하여, 특정 연령층의 사람들이 기대할 수 있는 생존 가능한 햇수.
합의 시점
합의 시점은 피해자에게 매우 중요한데, 너무 서둘러 합의하면 충분한 치료를 받지 못하거나 장래 발생할 비용이 누락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지나치게 늦추면 보험사가 협상을 꺼리거나, 소송으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치료가 안정기에 들어선 시점, 의료진이 ‘더 이상의 특별한 치료는 어렵다’는 소견을 줄 때가 적절한 합의 시기라 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 제시 금액 그대로 받아도 될까?
보험사가 처음 제시하는 합의금은 대부분 피해자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의 최소 수준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무조건 그 금액을 받아들이기보다는 객관적인 자료를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손해사정사의 도움을 받아 재산정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실제로 동일한 사고여도 피해자의 소득, 나이, 치료 기간에 따라 수백만 원 이상 차이가 나기도 합니다.
합의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
- 치료가 완전히 끝났는지, 후유장해 가능성은 없는지 확인
- 소득 입증 서류(급여명세서, 세금 신고서)를 준비했는지 점검
- 위자료 산정 기준이 적절한지 검토
- 보험사가 제시한 금액 외에 추가 손해가 없는지 확인
정리
교통사고 합의금 계산은 단순히 치료비의 합이 아니라 피해자의 생활 전반적인 손해를 반영합니다. 치료비, 휴업손해, 위자료, 장해 발생 여부 등을 꼼꼼히 따져봐야 하며, 합의 시점도 중요합니다. 보험사가 제시하는 금액만 믿지 마시고, 필요할 경우 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하시는 것이 합리적인 합의금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