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수신료는 TV를 보유하고 있지 않을 때 해지 할 수 있습니다. TV 보유하고 있는데 해지 신청을 하면 1년치 수신료와 추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아래 KBS 수신료 해지 방법을 확인해보세요.
글 순서
KBS 수신료 해지 방법
전화 해지 신청
전화 유선상으로 해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2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한국전력 고객센터 해지
한전 고객센터(국번 없이 123) 연락하여 상담원에게 TV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수신료 해지를 요청한다고 문의하세요.
전기 요금 고지서에 나와있는 전기 고객번호를 알려줘도 됩니다.
KBS 수신료 콜센터 해지
KBS 고객센터에 연락하여 해지 신청도 가능합니다.
KBS 수신료 콜센터(국번없이 1588-1801)에 연락하여 TV 미보유 사실을 알리고 해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전에서 신청하지 않는다면 TV 미소지 확인서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인터넷 해지 신청
KBS 공식 홈페이지에서 수신료 해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KBS 공식 홈페이지 접속
- 메인화면 우측 상단 ‘수신료‘ 메뉴 선택
- 스크롤을 내려 ‘수신료 1:1 문의‘ → ‘TV 신규 등록 / TV 말소‘
- 로그인
- 해지 신청서 및 TV 미보유 사유 작성 후 제출
환불 신청
이미 TV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면 기간을 특정하여 환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3개월 이내 납부자 : 한국전력 고객센터(국번없이 123) 문의
3개월 초과 납부자 : KBS 수신료 콜센터(국번없이 1588-1801) 문의
위와같이 3개월을 기준으로 환불 신청하는 곳이 다르니 참고하세요.
이렇게 필요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고정비인 KBS 수신료 해지 방법을 확인해봤는데 아낄수 있다면 해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