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구치소 접견 예약하기

수원구치소 접견 예약 방법과 시간, 주의사항을 완벽 정리했습니다. 법무부 온라인 민원서비스 및 콜센터(1363)를 통한 간편 예약 절차와 면회 횟수 제한, 필수 준비물을 확인하세요.


글 순서


수원구치소 접견 예약 방법

수원구치소 접견 예약은 법무부 온라인민원서비스 홈페이지 또는 교정민원콜센터(전화 1363)를 통해 면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당일 예약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며, 최소 방문 전날 오후 4시(16시)까지 예약을 완료해야 대기 없이 원하는 시간에 곧바로 접견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접견 예약 순서

아래와 같은 순서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1. 법무부 온라인민원서비스 접속

PC 또는 스마트폰을 이용해 법무부 온라인민원서비스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본인인증 및 로그인: 만 14세 이상 신청 가능

간편인증(카카오, 네이버 등) 또는 공동인증서를 활용해 로그인합니다. 처음 이용하는 경우, 접견하고자 하는 수용자(대상자) 정보를 먼저 등록해야 조회가 가능합니다.


3. 접견 유형 및 일자 선택: 전날 16시 마감

‘민원인 접견예약’ 메뉴에서 일반접견을 선택합니다. 수용자 조회를 마친 후, 방문하고자 하는 날짜와 비어 있는 시간대를 선택합니다. (※ 16시 이후에는 다음 날 오전 예약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4. 동반자 등록 및 예약 완료: 최대 3명~4명 제한

함께 방문할 일행이 있다면 동반인 정보를 정확히 입력합니다. 완료 후 발급되는 ‘접견번호’를 일행과 공유하면 관리가 편리하며, 최종 확정 문자가 발송됩니다.


수용자 상태별 접견 제한 및 규정

접견 횟수와 시간은 수용자의 법적 상태(재판 진행 여부 등)에 따라 엄격하게 제한됩니다.

구분접견 가능 횟수1회당 소요 시간한 번에 가능한 동반 인원
미결수용자 (재판 중)1일 1회 가능약 10분 내외기본 최대 3인
기결수용자 (형 확정)월 4회 ~ 6회 (급수별 차등)약 10분 내외기본 최대 3인

동반 인원 추가 팁: 기본 동반 인원은 3명이지만, 구치소 접견실 사정이나 상황에 따라 최대 4명까지 허용될 수 있으므로 인원이 초과될 경우 민원실에 미리 유선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당일 취소 패널티 및 필수 주의사항

예약을 마쳤더라도 아래 규정을 위반하면 향후 면회 예약 시스템 이용이 전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주의 깊게 읽어보셔야 합니다.

  • 당일 취소 패널티: 접견 예약 시간 기준 2시간 전 이내에 취소하는 경우, 1주일간 접견 예약이 금지됩니다.
  • 예약 미시행(노쇼) 패널티: 사전에 아무런 취소 없이 현장에 방문하지 않을 경우, 2주일간 온라인 및 전화 예약 서비스 이용이 제한됩니다.
  • 신분증 필수 지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국가 공인 신분증을 반드시 실물로 지참해야 합니다. 사진이나 복사본은 인정되지 않으며 신분증 미지참 시 예약을 했더라도 접견이 거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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