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책임보험만 가입했다가 사고, 형사처벌 피할 수 있을까?

종합보험이 너무 부담되서 의무인 자동차 책임보험만 가입하신분들이 많으실것 입니다. 개인적인 견해이지만 운전량이 많다면 극구 말리고, 그러지말라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책임보험만 가입한 상태에서 사고가 나면 일어나는 일을 확인해보세요.


글 순서


종합보험 vs 책임보험

자동차보험는 대다수 이 2가지로 가입합니다. 차이점은 한도형사처벌 면제 여부입니다.

종합보험은 내가 낸 사고에서 상대방이 다쳤을 때 치료비가 무제한으로 나옵니다. (대인배상2)

책임보험은 나라에서 정한 금액 딱 그 한도까지만 보상 할 수 있습니다. (대인배상1)

예시 : 사고 낸 상대방 치료비가 2,000만 원이 나왔고, 책임보험만 들어 한도가 300만 원이라면 나의 돈 1,700만 원이 그대로 날아가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

이게 가장 핵심인데 우리나라 종합보험은 가입만 되어 있다면 12대 중과실 사고나 사망,중상해 사고가 아니라면 형사처벌 면제입니다.

가입이 안되어있다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만약 책임보험만 가입한 상태라면, 아주 조그마한 사고로 사람이 조금만 다쳐도 개인합의를 하지 못하면 형사 입건되어 검찰청에 출퇴근 해야합니다.

예상되는 과정을 아래와 같습니다.

  1. 보험 처리로 마무리가 되지 않음
  2. 피해자와 따로 만나서 ‘형사 합의금’도 주고 합의서도 받아야 합니다.
  3. 합의를 못 할 경우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등 전과가 남을 수 있습니다.

1 년 보험료 20 ~ 40만 원 아껴보려다가 합의금 수백, 수천만원 날아가고 전과까지 남을 수 있는 것을 꼭 명심해주세요. 친구가 그런 경험한 것을 보고 들었기 때문에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전 책임보험만 가입할래요

여기까지 보시고 종합보험에 관심이 가지 않는다면 한가지 방법이 더 있습니다.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운전자보험을 가입하는 것 입니다. 운전자보험에서 나오는 교통사고 처리지원금변호사 선임 비용으로 감당이 되지 않아 감옥 가는 것을 방지 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자동차보험은 ‘남을 위한 것’이라면, 운전자보험은 ‘나를 위한 것’입니다.

운전은 모두 잘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사고는 나만 잘한다고 해서 안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잘해도 남이 와서 박으면 의미가 없는 것이죠.

※ 이 글은 개인적인 경험과 견해로 작성하였고, 구체적인 사고 처리와 보상 문제는 경찰 조사 내용과 보험사 약관에 따라 달라 질 수 있어 전문가님과의 상담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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