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강아지 반려동물은 주인이 마이크로칩을 내장하여 등록하는데 조회한다면 등록번호와 반려견의 상세정보까지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등록번호 조회 방법과 추가로 간단한 유의사항도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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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조회 방법
반려동물 등록번호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누리집에서 조회 할 수 있습니다. 아래 내용을 확인해주세요.
-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페이지 접속
- 회원가입 후 로그인
- my page 또는 회원정보수정 메뉴로 이동해주세요.
- 등록동물(변경)정보 메뉴에서 반려동물 등록번호를 조회 할 수 있습니다.
강아지를 길에서 주웠을 때
목걸이나 인식표 부분에 등록번호 확인이 되면 좋겠지만 보이지 않아 곤란합니다. 이 때는 아래 방법으로 조회하셔야 합니다.
- 동물병원 방문 : 가장 일반적인 방법으로 내장칩 스캐너로 등록번호를 스캔 할 수 있습니다.
- 구청 또는 시청 동물보호과 : 인근 구청이나 시청 동물보호과에 방문하여 조회가 가능한지 문의해보세요.
등록번호를 스캔하려 했지만 등록번호가 없다면 미등록 동물로 분류되어 임시보호 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반려견 등록번호를 조회 할 때 아래와 같은 유의사항을 확인해주세요.
- 반려동물 소유자의 정보나 주소 및 연락처가 변경되면 동물보호시스템이나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여 변경해야 합니다.
- 반려동물등록을 하지 않거나 변경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1차 : 20만원, 2차 : 40만원, 3차 : 60만원)가 부과됩니다.
- 현재 고양이는 시범사업 중이고 마이크로칩 등록만 가능합니다.
- 동물등록번호는 고유 식별번호로 정확하게 입력해야 조회 할 수 있습니다.

“반려견 동물 강아지 등록번호 조회 변경 하는 법”에 대한 1개의 생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