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납부금 환급서비스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확인해보고 환급 신청하는 방법과 미성년자 환급은 어느정도 되는지, 국내선 출국납부금환급도 가능한지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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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납부금 환급서비스란?
출국납부금 환급서비스는 해외 출국 시 항공권을 구매하면 자동으로 부과되는 출국납부금(출국세) 중 제도 변경이나 면제 사유로 인해 과도하게 납부된 금액을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2024년 7월 1일부터 성인은 7,000원으로 인하되었고, 특히 12세 미만 어린이는 2024년 7월 1일부터 출국납부금이 전액 면제되었습니다.
출국납부금 환급신청 방법
출국납부금 환급 신청은 매우 간단한 온라인 절차로 진행됩니다. 전용 환급 사이트에서 다음과 같은 단계를 거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먼저 출국납부금 환급 사이트에 접속한 후, 휴대폰 인증을 통한 간편 본인인증을 진행합니다. 인증이 완료되면 탑승객의 영문 성명(여권상 이름과 동일)과 환급받을 본인 명의 계좌 정보를 입력합니다. 이때 계좌 예금주와 영문 이름이 일치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모든 정보 입력을 완료하면 환급 신청 접수가 완료되며, 신청 결과는 문자메시지로 안내됩니다. 환급 대상으로 확인되면 빠르면 당일, 늦어도 며칠 내에 입력한 계좌로 환급금이 입금됩니다. 신청 기한은 출국일 기준 5년 이내이며, 환급 대상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도 일단 신청하면 심사를 통해 환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환급 신청 시 준비해야 할 서류는 별도로 없으며, 여권 정보와 본인 명의 계좌 정보만 있으면 됩니다. 신청 과정에서 수수료는 전혀 발생하지 않으며, 전체 절차는 1-2분 내에 완료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어린이, 자녀 환급 가능할까?
미성년자와 어린이도 출국납부금 환급 대상이 될 수 있지만,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현재 성인(만 19세 이상)은 즉시 환급 신청이 가능하며, 환급 금액은 1인당 3,000원입니다. 하지만 미성년자(만 18세 미만)와 어린이의 경우 2025년 8월 1일부터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어린이(만 2세~12세 미만)의 경우 환급 금액이 1인당 10,000원으로 성인보다 환급액이 높습니다.
어린이 연령 기준은 출국일 기준이 아닌, 항공권 발권 시 입력된 여권상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2024년 기준으로 만 12세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는 2012년 7월 2일 이후 출생자부터입니다. 2013년생 이후는 모두 어린이 환급 대상이 되며, 2012년생은 7월 2일 이후 출생자만 어린이 환급 대상이 됩니다.
만 2세 미만의 유아는 기존부터 출국납부금 면제 대상이었기 때문에 환급 대상이 아닙니다. 환급 신청은 개별적으로 진행해야 하므로, 가족 구성원 모두 각자 본인 인증 후 개별 신청해야 합니다.
제주도와 같은 국내선 출국도 환급 받을 수 있을까?
출국납부금 환급은 국제선 항공편 이용 시에만 가능하며, 제주도와 같은 국내선은 환급 대상이 아닙니다. 출국납부금 자체가 해외로 출국하는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부담금이기 때문입니다.
제주도 여행은 국내선으로 분류되어 출국납부금이 부과되지 않으며, 따라서 환급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출국납부금은 인천국제공항, 김포국제공항, 부산 김해국제공항 등 국제공항에서 해외로 출국하는 경우에만 부과됩니다.
출국납부금 환급서비스는 해외여행 경험이 있는 분들에게 소중한 혜택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와 함께 여행한 가족의 경우 상당한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으므로, 해당 조건에 맞는 분들은 놓치지 말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