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사건번호 조회는 대법원 나의사건검색에서 법원, 사건번호, 당사자명을 넣고 검색하면 됩니다. 로그인 없이 사건 진행 상황을 볼 수 있어요.
사건번호 읽는 법과 입력 순서, 경매사건 조회, 조회가 안 될 때 점검할 것을 차례대로 정리했습니다.
사건번호, 이렇게 읽어요
사건번호는 연도 + 사건부호 + 일련번호로 이루어져 있어요. 예를 들어 연도 뒤에 “가단”이 붙고 숫자가 이어지는 식입니다.
- 연도: 사건이 법원에 접수된 해예요.
- 사건부호: 한글 글자로 사건의 종류를 나타내요. 가단은 민사 1심 단독 사건이에요.
- 일련번호: 접수된 순서대로 붙는 숫자예요.
내 사건부호가 헷갈리면 법원 사건구분 안내에서 먼저 찾아보세요.
나의사건검색으로 조회하기
- 아래 버튼으로 나의사건검색을 엽니다.
- 사건번호로 검색 탭을 확인합니다.
- 관할 법원을 고릅니다.
- 연도와 사건구분을 고르고 사건번호 숫자를 입력합니다.
- 사건 관련 당사자 이름을 2글자 이상 입력합니다.
- 자동입력 방지문자를 입력하고 검색을 누릅니다.

검색이 되면 사건 일반내용과 진행내용을 볼 수 있어요. 이 화면은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다고 안내합니다.
사건번호를 모를 때는
나의사건검색에는 인증서로 검색 탭도 있어요. 사건번호가 기억나지 않을 때 본인 인증을 하면 내가 당사자인 사건을 찾는 데 쓸 수 있습니다.
민사처럼 전자소송으로 진행되는 사건은 전자소송포털에서 판결문이나 기록을 인터넷으로 볼 수 있어요.
경매사건 조회는 따로 해요
집이나 땅이 법원 경매로 나온 사건은 나의사건검색이 아니라 법원경매정보의 경매사건검색에서 찾아요. 경매 사건번호에는 보통 “타경”이 들어갑니다.
- 법원경매정보에서 경매사건검색 메뉴를 엽니다.
- 법원을 고릅니다.
- 연도를 고르고 “타경” 옆에 번호를 입력합니다.
- 검색을 눌러 사건 정보를 확인합니다.
법원 안내에 따르면 개시결정일로부터 14일이 지난 사건만 조회돼요. 동산은 검색되지 않습니다.
조회된 정보만 믿고 입찰하면 안 돼요. 입찰 전에 법원에 비치된 물건명세서, 현황조사서, 감정평가서와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꼭 다시 확인하세요.
물건 찾기와 서류 열람 시점은 법원 경매사건 조회하기 글에 따로 정리했어요.
조회가 안 될 때 확인하세요
- 법원: 사건이 접수된 법원을 정확히 골랐는지 확인하세요.
- 사건구분: 가단과 가합처럼 비슷한 부호를 바꿔 고르지 않았는지 보세요.
- 당사자명: 사건 관련 이름을 2글자 이상, 정확히 넣어야 해요.
- 사건 종류: 경매사건은 별도 사이트를 이용하라는 안내가 있어요.
공공장소 컴퓨터에서는 사건 정보를 저장하는 기능을 켜지 마세요. 저장된 사건번호는 다음 사람이 이름 입력 없이 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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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별 조회와 판결문 열람 방법은 아래 글에서 따로 정리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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