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신청 수수료 납부방법은 3가지입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전자납부하거나, 지정 금융기관에서 현금으로 내거나, 등기소 무인발급기를 쓰면 됩니다. 낸 뒤에는 영수필확인서를 등기신청서에 붙여야 합니다.
처음이어도 따라 할 수 있도록 인터넷 납부 순서를 대법원 예규와 인터넷등기소 화면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등기신청 수수료 납부방법 3가지
대법원 예규는 아래 방법으로 낸 뒤 출력하거나 발급받은 영수필확인서를 첨부하도록 정합니다. (등기신청수수료 징수에 관한 예규)
| 납부방법 | 내는 방법 |
|---|---|
| 인터넷등기소 전자납부 | 신용카드, 계좌이체, 선불형지급수단 |
| 지정 금융기관 |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한 수납금융기관에서 현금 |
| 무인발급기 | 현금 또는 신용카드 |
수수료만 내고 끝나면 안 됩니다. 영수필확인서를 등기신청서에 첨부해야 합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신청 수수료 납부하는 순서
- 아래 버튼으로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해 로그인합니다.
- 상단 등기지원 서비스 → 전자납부 → 부동산등기 신청수수료를 누릅니다.
- 법인등기라면 같은 곳의 법인등기 신청수수료를 누릅니다.
- 화면 안내에 따라 등기 정보를 입력하고 금액을 확인합니다.
- 신용카드, 계좌이체 등 결제수단을 골라 납부합니다.
- 납부가 끝나면 영수필확인서를 출력하거나 저장해 둡니다.
버튼을 누르면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 첫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보안프로그램이나 로그인 안내가 나오면 화면 설명을 따라 진행하세요.

그림의 1·2·3번 순서로 메뉴를 찾으세요. 로그인 후 결제 화면에는 개인정보가 있어 캡처하지 않았고, 입력칸은 화면 개편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현금이나 무인발급기로 낼 때
- 금융기관 현금 납부: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한 수납금융기관에서 현금으로 내고, 납부를 증명하는 서면(영수필확인서)을 받아 신청서에 붙입니다.
- 무인발급기: 등기소 등에 설치된 무인발급기에서 현금이나 신용카드로 낼 수 있습니다. 설치 여부는 인터넷등기소의 무인발급기 찾기로 확인하세요.
- 여러 건을 한 번에: 금융기관에 현금으로 일괄 납부하는 방법도 예규에 있으니 등기소에 접수 방법을 확인하세요.
수수료 금액과 환급은 이렇게 확인
수수료는 등기 종류와 부동산 개수에 따라 달라지고, 전자신청이면 줄어드는 특례도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납부 화면이나 인터넷등기소의 등기비용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영수필확인서를 빠뜨리거나 이미 쓴 납부번호를 다시 쓰면 접수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금액을 더 냈다면 환급 대상이며, 인터넷등기소에 온라인환급 신청 메뉴가 있습니다.
막힐 때 문의할 곳
인터넷등기소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평일 09:00~18:00)으로 문의하세요. (인터넷등기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