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양도증명서 양식은 자동차365에서 무료로 바로 받을 수 있어요. 차를 판 사람과 산 사람이 직접 거래했다면 ‘양도인·양수인 직접 거래용’ 양식을 쓰면 돼요.
양식 종류, 발급 방법, 칸별 작성법, 제출 기한과 서류까지 자동차365와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서식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자동차 양도증명서 양식, 2가지 중 고르기
| 구분 | 직접 거래용 | 매매업자 거래용 |
|---|---|---|
| 서식 번호 | 별지 제15호서식 | 별지 제16호서식 |
| 언제 쓰나 | 개인끼리 직접 사고팔 때 | 중고차 매매상사가 팔거나 중개할 때 |
| 누가 준비 | 판 사람·산 사람이 직접 | 매매업자 |
양도인은 차를 판 사람, 양수인은 차를 산 사람이에요. 직접 거래용 양식은 거래 당사자만 쓸 수 있고, 매매업자 등 다른 사람이 쓰면 처벌받을 수 있어요. (제15호서식, 제16호서식)
자동차 양도증명서 양식 발급 방법
- 자동차365 민원신청 서식다운로드 페이지에 들어가요.
- 목록에서 4번 자동차 이전등록신청 – 자동차양도증명서 줄의 다운로드를 눌러요.
- 받은 파일을 열어 A4로 2장 인쇄해요. 판 사람과 산 사람이 1장씩 나눠 가져요.

국가법령정보센터 서식 페이지에서도 한글(HWP)이나 PDF 파일로 저장할 수 있어요. 이전등록 때 함께 내는 이전등록신청서도 같은 목록 5번에서 받을 수 있어요.
양도증명서 작성 방법 (칸별 정리)

- ① 갑(양도인): 판 사람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 ② 을(양수인): 산 사람의 정보. 공동명의면 지분율(%)도 적어요.
- ③ 거래 내용: 자동차등록번호, 차종·차명, 차대번호(자동차등록증에 있어요), 매매일, 매매금액, 잔금지급일, 자동차 인도일, 주행거리(km)
- ④ 서명: 날짜를 쓰고 판 사람·산 사람이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요.
판 사람은 산 사람의 인적사항을 꼭 채워서 넘기세요. 비워 두면 차가 몰래 다시 팔리는 등 손해를 볼 수 있어요. 주행거리를 일부러 바꾸면 징역이나 벌금을 받을 수 있어요. 할부가 남은 차를 넘긴다면 남은 할부금을 누가 낼지 ‘특약사항’에 적어 두세요.
제출 기한과 함께 낼 서류
| 이전 사유 | 신청 기한 |
|---|---|
| 매매 | 산 날(잔금 지급일)부터 15일 이내 |
| 증여 | 증여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
| 상속 | 상속이 시작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
기한을 넘기면 범칙금이 나와요. 10일까지는 10만 원, 그 뒤로 하루에 1만 원씩 늘어 최고 50만 원이에요. (자동차등록령 제26조)
- 기본 서류: 이전등록신청서, 자동차양도증명서, 신분증
- 판 사람 확인 서류: 양도증명서에 서명했다면 본인서명사실확인서(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 도장을 찍었다면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
- 보험: 산 사람 이름으로 자동차 의무보험에 먼저 가입
- 비용: 증지 1,000원(다른 시·도 1,500원), 인지 3,000원, 취득세와 공채는 따로
당사자끼리 매매한 경우에는 자동차365 이전등록신청에서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어요. 등록비 납부는 그날 오후 5시까지만 돼요. 차를 사기 전에 압류나 밀린 세금이 있는지도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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