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 가약을 맺기 위하여 혼인신고 하는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혼인신고를 하는 곳부터 하는 방법, 인터넷 혼인신고, 외국인과 혼인신고 등 여러가지 내용을 확인해보세요. 주의사항까지 꼭 확인해주세요.
글 순서
혼인신고 하는 곳
기본적으로 혼인신고는 거주지 관할 동사무소, 구청, 주민센터, 시청 등에서 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신랑 거주지 관할 또는 신부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및 시청, 구청에서 신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 구청에서 혼인신고 가능할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안됩니다. 혼인신고는 주민등록지와 연관되어 있는 곳에서만 가능합니다. 신고 당사자들 등본에 적혀있는 주소지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신랑 또는 신부 등본에 적혀있는 주소지 중 한 곳에서 신고해야 합니다. 예를들어 신랑이 서울 성동구, 신부가 인천 부평구에 거주하고 있다면 성동구청이나 부평구청에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예외 사항
예외적으로 외국 거주자라면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신고 할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 하는법
혼인신고를 하기 위해선 먼저 아래와 같은 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필요 서류
- 혼인신고서 : 주민센터 및 시청, 구청 등에서 수령하거나 정부24 사이트에서 양식 다운로드
- 가족관계증명서 :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각각의 신랑, 신부 각각의 가족관계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 : 미혼임을 증명하기 위해 필요
- 신분증
- 증인 2명의 서명 : 혼인신고서에 증인 2명의 인적사항과 서명 필요, 증인은 성인이라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 추가 서류 : 재혼하거나 외국인과 결혼하는 경우 이혼 판결문 또는 외국인 혼인요건 증명서
위 서류가 모두 준비되었다면 아래 순서로 진행해주세요.
1. 혼인 신고서 작성
신랑과 신부의 인적사항을 작성해줍니다. 혼인신고서 양식은 아래와 같고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직접 받거나 정부24 사이트에서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2. 제출
신랑 또는 신부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구청, 시청 등 민원 창구에서 혼인신고 신고서와 필요 서류들을 함께 제출해주세요.
3. 신고 완료 후
문제가 없다면 즉시 완료되거나 며칠 내로 혼인 신고가 완료 및 수리됩니다. 신고가 완료되면 가족관계증명서에서 결혼 사실을 확인 할 수 있고 혼인관계 증명서 발급 시 혼인 관계인 것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결혼식을 하고 혼인신고를 해야하는 기한은 없지만 일반적으로 바로 신고하거나 결혼식 전 신고합니다.
인터넷 혼인신고 방법
방문 말고 인터넷 혼인신고는 현재 진행 할수 없습니다. 인터넷으로 가능한 부분은 혼인신고서 양식을 다운로드하거나 전입신고 및 가족관계증명서를 온라인으로 열람하는 것 뿐입니다.
외국인과 혼인신고 하는법
기본적으로 외국인 배우자와 혼인신고는 주소지 상관없이 신고가 가능하나 주민센터에서는 불가능합니다. 구청이나 시청 등에서 신고 할 수 있습니다.
혼인 신고 하는법은 위 일반 신고와 순서는 동일하나 추가 서류만 확인해주시면 됩니다.
- 외국인 혼인요건구비증명서 : 외국인 배우자가 자신의 국가에서 미혼임을 증명하는 서류
- 국적 증명 서류 : 외국인 배우자의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 공증 받기 : 외국어로 된 서류는 번역하여 공증을 받아줘야 서류를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 외국인 배우자 정보 : 여권 등과 같이 인적 사항을 그대로 적어주시고 국적만 한글로 적어주세요.
※ 혼인 신고 후 외국인 배우자는 외국인등록을 해야하고 한국에서 장기 체류 할 경우 결혼이민 비자(F-6)를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