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 나는 쉴까? 운영 여부까지 확인

빨간날이 아니지만 쉴수있는 근로자의 날이 있습니다. 이 날은 모두가 쉬는 공휴일이 아니라 유급휴일입니다. 근로기준법으로 인해 근로자만 쉴 수 있는 날 입니다. 휴일인지 아닌지, 누가 쉴 수 있는지 정확하게 알아보세요.


글 순서

공휴일과 유급 휴일의 차이

공휴일과 유급 휴일은 아래와 같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공휴일 : 국가에서 모두를 쉬게 지정한 법정 공휴일로 국민 모두가 쉬는 날입니다.

유급 휴일 : 근로자가 일하지 않아도 이 날에는 정상적으로 급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유급 휴일이라고 합니다.


근로자와 근로자가 아닌 사람

그렇다면 내가 근로자인지 아닌지도 확인해보세요.

근로자

  • 회사 직원 및 업장 아르바이트생 등
  • 서비스업 종사자
  • 공장 직원
  • 근로계약이 맺어져 있는 사람

근로자가 아닌 사람

  • 자영업자, 프리랜서, 고용주, 공무원
  • 은행원
  • 경찰, 소방권
  • 의사
  • 버스 기사
  • 택배 기사
  • 항공사 승무원
  • 호텔 직원
  • 자신 혼자 매장을 운영하고 고용주가 없는 사람

위와 같이 근로자는 무조건 5월1일은 쉬고 급여를 받지만 근로자가 아닌 사람은 쉴지 말지 본인이 정하는 것입니다.

공기업 같은 경우 공무원과 거의 비슷한 규정을 따릅니다. 다만, 일부 공기업에서는 일반 사무직이나 현장 근로자의 경우 유급 휴일을 적용 받는 곳이 있기 때문에 기업 규정을 살펴보고 기업에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로자의 날에 은행을 열까?

마찬가지로 근로자의 날은 공휴일이 아닙니다. 은행은 공휴일을 제외하고 모두 엽니다.

은행에서 정상적으로 창구 업무, ATM기, 온라인뱅킹 모두 이용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세요.


근로자의 날에 병원을 열까?

병원도 마찬가지로 공휴일을 제외하고 대부분 문을 엽니다. 응급실도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평일과 동일합니다.

다만, 동네 병원과 같은 경우 병원 마다 다르겠습니다. 유급 휴일을 적용하는 병원은 간호사님이나 특정 의사님들이 많이 쉬게 되는 경우 병원을 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 학교 갈까?

당연하게도 학생들과 선생님들은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학교는 정상 운영됩니다.

대학교의 경우는 공립대와 사립대가 나뉠 수 있습니다. 공립대의 경우 교수님과 교직원님들은 공무원 규정에 따르고 사립대의 경우 근로자의 규정에 따를 수 있습니다.

사립대의 경우 교직원님들의 유급 휴일로 인해 쉴 수 있기 때문에 대학 공지나 휴강 통보를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의 날 우체국 운영

우체국도 공기업이기 때문에 근로자의날에는 정상적으로 업무가 진행됩니다. 다만 우체국 택배는 외부 택배기사와 계약을 맺지 않은 곳이라면 배달 업무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그와 다르게 일반 택배 업무는 특수고용 노동자로 분류되어 유급 휴일을 적용 받지 못하여 정상적으로 배송이 되겠습니다.

쿠팡, 마켓컬리, CJ, 쓱배송, 한진, 로젠, 롯데 등 일반 택배는 정상적으로 운영하여 배달됩니다.


휴일인지 헷갈리는 이유

근로자의날에 많은 회사원과 매장 직원들이 쉬기 때문에 나도 쉬는 게 아닌가 착각하거나 공휴일인지 착각하기 쉽습니다.

공휴일과 유급 휴일의 개념을 모르면 혼동하기 쉽습니다. 근로자가 아니라면 평일과 동일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꼭 알고계시면 좋겠습니다.

추가로 근로자의 날은 대체휴일이 생길 가능성은 적습니다. 주로 공기업이나 근로자가 아닌 사람들이 일하는 곳에서 자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지만 국가에서 대체 휴일을 지정하는 날은 아닙니다.

제가 거주하고 있는 서울은 대부분 위 기준을 따르기 때문에 다른 타지역(부산, 인천, 경기, 대구, 대전, 세종 등)도 위 규정을 따릅니다. 다른점이 있는지 꼭 재확인해주세요.


근로자의날 일하면 수당은?

만약 근로자의날에 쉬고 싶지 않아 일을 한다면 수당이 나오는지 궁금하실 것입니다.

당연히 유급 휴일이기 때문에 유급 근로수당이 나옵니다. 휴일에 근무하면 평일에 근무하는 것의 1.5배 임금이 지급됩니다.

일을 하지 않으면 1배, 일을 하면 1.5 배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휴일 근무 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운영

기본적으로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유치원은 교육부의 소관입니다. 공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특별하지 않은 경우에는 정상 운영합니다.

주로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쉬려면 학부모님들의 전체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즉, 한명이라도 동의하지 않는다면 운영 할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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